181031_보도자료_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결과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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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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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포일시 | 2018. 10. 31.(수) | 총 11쪽(붙임 6쪽 포함) | |||||||
담 당 부 서 |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이남훈 과장(02-2100-6381), 이정현 사무관(02-2100-6468) | ||||||
국가인권위원회 | 군인권조사과 | 김철홍 과장(02-2125-9660), 박은정 조사관(02-2100-6287) | |||||||
국방부 | 인권담당관실 | 이주용 과장(02-748-6830), 우광제 중령(02-2100-6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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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발견 -
▪ 상담ㆍ접수 12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건, 문헌 12건 등 발견 ▪ 향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추가 조사 예정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이하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수)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ㅇ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
◈ 주요 트라우마 언급 사례 ㅇ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ㅇ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ㅇ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ㅇ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ㅇ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커요” |
ㅇ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ㅇ 피해일은 5ㆍ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ㅇ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 광주광역시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90.8.6)에 의거해 1990년도~2006년도 사이 1~6차에 걸쳐 진행(현재 7차 진행중)
ㅇ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ㆍ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조사범위 상 검토범위에서 제외
ㅇ 다만,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되어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권)를 비롯하여 그간 발간된 출판물(22권),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이외 각종 보고서 및 방송ㆍ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발견했다.
ㅇ 직접적 피해자로 파악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성폭행, 3건은 유방ㆍ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외 다수의 목격 증언도 확인했다.
◈ (참고) 문헌 등 주요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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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ㆍ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연계했다.
□ 공동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다.
ㅇ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ㆍ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
ㅇ 이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이번 공동조사단의 조사는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ㅇ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ㆍ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ㅇ 이어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개요 및 조사결과 요약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1 |
|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개요 |
○ (목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추진
○ (기간) ’18.6.8(금) ~ ’18.10.31(수) (* 이후 진상규명조사위에 자료 이관)
○ (조직)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1단 2팀, 총 13명으로 구성
| 【 공동조사단 조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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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
○ (방법) 공동조사단,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서울중부 및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문헌․방송 자료 총괄 분석 등
○ (홍보) 광주시 다중이용장소에 리플릿 배치, 전광판 광고 및 광주시보홍보, 광주KBS・MBC・KBC 흐름자막광고 진행, 기타 위클리공감(KTX 비치) 등 정책간행물 활용
| < 추진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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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조사단 출범식 및 공동 브리핑 : 6.8
ㅇ 5ㆍ18 관련 단체 간담회 : (출범전) 5.16, 5.18 / (출범후) 6.14, 7.13, 10.19 * 참석자 : 5월민주여성회, 5월어머니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5ㆍ18 3단체 등
ㅇ 조사단 교육 : (1차) 5ㆍ18 민주화운동의 이해(6.22) / (2차) 군 관련 자료접근방법 및 5ㆍ18 구술조사방법(6.25) / (3차) 전문가 면담 및 광주지역 기관방문(7.4~5) / (4차) 성폭력 관련 교육(8.30) / (5차) 국가폭력 트라우마 교육(9.3) 등
ㅇ 조사 경과 : 문헌조사(6.11~10.31) / 관련 기관 방문(7.17~10.23) / 피해자 및 양심고백 군인 면담(7.12~9.13) /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9.17~21) 등 |
붙임2 |
| 조사 결과 요약 |
Ⅰ. 조사 결과 총괄
○ (성폭행) 공동조사단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문헌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현재까지 파악된 성폭행 피해 내용은 총 17건(중복 제외)
-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반(5.19~21),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
-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종사 등 다양
-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
◈ (참고) 피해 조사 현황(* 단, 상호 중복 존재) ㅇ (상담ㆍ접수) 총 12건 * 성폭행 7건, 성추행 1건, 목격 2건, 이외 2건은 관련성 미흡 등으로 종결
ㅇ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총 45건 * 성폭행 12건, 연행ㆍ구금시 성고문 등 가혹행위 및 일반시민 대상 여성인권침해행위 33건
ㅇ (문헌ㆍ방송) 직접 피해 총 12건 외 다수의 목격 증언 파악 * 성폭행 4건, 특정부위 자창 기록 3건, 상무대 등에서의 고문 2건, 구타 및 성적위협 3건 |
○ (기타) 이외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시위대, 상무대 등에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발견
Ⅱ. 세부 조사 결과
1. 상담ㆍ접수 |
○ (상담ㆍ접수) 총 12건
* 접수 기관 : 광주인권사무소 5건, 광주해바라기센터 1건,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 3건(5ㆍ18 기념재단 1건 포함), 공동조사단 3건
○ (조사 현황)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 면담 진행
- 면담 진행한 10건 중 피해 8건, 목격 2건이며, 이외 2건은 상담종결
○ (조사 결과) 일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 추정, 이외 사례는 피해 지역의 작전수행부대 확인을 통해 가해자 소속 부대 추정
- 피해일은 민주화운동 초반인 5.19~21경 대다수 발생했으며, 장소는 초반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이동(* 군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
- 이외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에 대한 목격 진술 확인
2.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
○ (대상) 1~6차 보상심의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경위 부분 열람
○ (범위) 군 등에 의한 성폭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
*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조사범위 상 검토범위에서 제외
○ (결과) 총 45건, 이 중 성폭행은 12건, 연행ㆍ구금시 성적 가혹행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는 33건
* 보상심의신청서상 복장, 계급 등 추가적 정보 확인이 어려워 가해자(또는 소속 부대) 추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조사 검토 필요
- 성폭행의 경우, 조사단에 접수된 사례와 유사하게 대다수 민주화운동 초반에 발생, 장소도 초반 시내에서 중후반 외곽지역으로 이동
- 연행ㆍ구금 여성 피해자 대다수는 구타, 욕설 등 무차별적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
- 이외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에 대한 성추행 등 폭력행위도 다수 발견
3. 문헌ㆍ방송 |
○ (대상) 5ㆍ18 민주화운동 자료총서(총61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500명 구술채록) 등 5ㆍ18 관련 기관 소장 자료 및 출판물(20권) 검토
○ (결과) 총 12건의 직접 피해 및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목격 증언 파악
- 직접 피해 12건 중 4건은 성폭행 추정, 3건은 유방ㆍ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
- 이외 성희롱, 성고문, 구타 등 다수의 목격 증언 확인
자료명 | 주요 내용 |
5ㆍ18 민주화운동 자료총서(61권) | ㆍ1980년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사태일지, 사망자ㆍ매장자 명단, 검시조서, 사태 피해 및 수습 관련 자료, 기타 각종 성명서 및 주요 잡지, 간행물 등에 수록된 기사, 재판 자료, 수사기록 등 전권 확인 |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500명 구술채록자료) | ㆍ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 다수 발견 ㆍ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상해, 위협, 희롱 및 성고문 등 |
광주지검 검시조서, 5ㆍ18 의료활동 기록 등 | ㆍ일부 여성피해자의 부상부위 관련 ‘유방 또는 성기’, ‘자창’ 관련 기록 발견 ㆍ이외 여성의 옷이 찢겨진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 등 기록 |
‘광주민주항쟁과 여성’을 비롯한 관련 책자, 신문기사, 인터뷰 등 | ㆍ군인들의 집단 성폭행, 성고문 등의 사례 지속 제기 |
<주요 검토 결과>
4. 기관ㆍ부대 현장조사 |
○ 기간 : 7. 9(월) ~ 10.23(화)
○ 조사기관ㆍ부대 : 국가정보원, 기무사, 특전사 등 20개 기관
○ 조사 결과 : 20개 기관(부대)별 보유자료 확인ㆍ분석을 통해 가해자(또는 소속 부대) 특정 및 피해자 관련 면담 참고자료 작성(활용)
-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확인
-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장비(소총, 진압봉 등), 피ㆍ아식별
(장갑착용, 방탄헬멧 / 좌측 팔 흰색띠 등) 계급장(장교, 하사관, 병 등) 확인
- 작전 일자별 기상자료(06:00, 12:00, 18:00, 24:00) 확인
* 이외 추가 관련자료 발견시 공동조사단에 통보토록 협조
- 전남합동수사단 편성(5개과 1개반) 및 수사인력(80명) 확인
* 총80명(보안사 19명, 경찰 24명, 헌병 20명, 군검찰 7명, 중정 7명, 검사 3명)
Ⅲ. 정책 제언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 (공식사과)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의 인정,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검토
○ (치유)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설립
- 5ㆍ18을 비롯하여 그간 발생했던 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유와 재활기능 수행 및 상호 연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이와 더불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자 실비, 차량 지원 등 검토
- 이 밖에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5ㆍ18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담인력 배치(또는 교육) 실시
○ (기념사업) 국가폭력 피해자의 집단기억을 국가기록으로 공식화하고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
○ (보상) 보상신청기간 연장 및 심사기준 재정립 필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상신청기간 연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 (진상규명) 5ㆍ18 참여 군인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는바, 당시 성폭력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던 군인들의 증언 필요
*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유예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진상조사) 현장 지휘관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사 필요
○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검토
- 가해자 확인시 상훈 박탈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외 대안적 처벌 방안 검토
□ 기타
○ (특별법 개정) 진상규명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 명시 필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 관련, 명확한 진상규명 및 조사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명시 필요
* 현재로는 동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성폭력 사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 실시 가능
- 이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담보
○ (피해자 면담) 피해자가 과도한 입증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및 최초 면담조사시부터 심리 전문가 및 치유기관과 연계 필요
* 더불어, 상시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ㆍ접수하고 면담할 수 있는 국가체계 구축 검토
Ⅳ. 향후 계획
○ 향후 출범 예정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정책 제언 전달 및 추가 조사 실시
○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 접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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