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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다 깔아뭉갠 김해 구산동 고인돌 유적, 자문위는 책임을 면탈하는가?

by taeshik.kim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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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등록일 2022-08-17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재청은 동 유적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점검(8.5.)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8.11.~8.12.)하였습니다.


□ 긴급조사 결과, ▲ 상석의 주변부에서는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 유실이 확인되었으며, ▲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8.18.)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편,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o 따라서, ▲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ㆍ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하였는지 여부,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입니다.


□ 문화재청은 구산동 지석묘의 보호·정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 문화재청 발표에 의하면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 하는 바, 저 시점이 언제인가?

5월 25일과 7월 18일 두 차례 복원 정비 자문위 개최 시점과는 어떤가?

만약 자문위 개최 이전이라면 자문위원들은 뭘 봤는가? 당달봉사였는가? 묵인했는가? 왜 문화재청에는 신고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쪽인가? 아래 보도를 보면, 그것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다.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 부분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발"
김예나 / 2022-08-17 16:20:15
"상석 주변 지층 20㎝ 내외 유실…중장비로 '문화층' 대부분 파괴"
김해시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지난 5월 현장조사서도 문제 제기

https://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79566025255365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 부분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발"

"상석 주변 지층 20㎝ 내외 유실…중장비로 ′문화층′ 대부분 파괴"김해시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지난 5월 현장조사서도 문제 제기(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

k-odyssey.com



이 보도에서 우리가 부릅뜨고 봐야 할 대목이 다음이다.


지난 5월 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사적 지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지석묘를 찾았을 당시 현장에는 배수 시설 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사적 지정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공사인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입구에서부터 배수 시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석이 있어야 할 묘역도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박석이 제대로 있냐, 어디에 해체했냐'고 물었으나 김해시 측은 해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공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슨 말인가? 이미 지난 5월 자문위 개최 당시 현장은 다 깨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걸 보고도, 현장이 파괴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심증은 있었다는 뜻이거니와, 생평을 발굴현장에서 보낸 자문위원들이 그런 사실조차도, 더구나 현장을 보고도 몰랐겠는가?

핑계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현장상황은 즉각 문화재청에 신고했어야 했다.

또 하나 문화재청이 발표한 저 파괴 내용도 문제다. 이건 정비업체 책임 문제와 연동한다. 그 정비 내용을 보면 매장법 위반이긴 하나, 문제는 그 정비 내용이 애초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허가내용과 어째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정비업체로서는 허가받은 대로 시공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이건 정비 계획 도면이 완전히 공개되어 봐야하겠지만, 불완전하게 현재까지 공개된 도면과 얼개를 보면, 어째 정비업체는 하라는 대로 하란 죄밖에 없다는 느낌도 있다.

아무튼 저와 같은 일들이 자문위 개최 이후 일이라면 자문위원들은 책임을 어느 정도 면탈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면탈하지는 못한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계속 짚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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