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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회사 재량권 남용” 2심도 해고무효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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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회사 재량권 남용” 2심도 해고무효
기자명 김도연 기자   입력 2017.04.13 13:18  수정 2017.04.15 10:57  댓글 0
2015년 해고된 김태식 기자 “회사, 비상식적 태도로 일관”… 노조 “사법부 결정 받아들이라”
 
지난 2015년 연합뉴스에서 해고된 김태식 기자가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12일 “사법부 결정을 받아들이라”며 회사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연합뉴스 항소를 기각했다. 

김 기자는 2015년 △부당한 목적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의 허가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김 기자는 2009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연합뉴스 ‘4대강 특집’ 기사를 비판하고 2012년 연합뉴스 103일 파업을 최고참 기자로 완주했다. 

연합뉴스 안팎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해고를 현 경영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과 연관 짓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김 기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애초부터 징계 사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현 경영진은 저에 대한 해고를 포함해 노조 활동 전력자 지역 발령 등 비상식적 태도를 보여왔다. 향후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한 뒤 대응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김태식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상식과 원칙, 도의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부당하고 가혹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회사는 사법부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선명히 드러난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상고한다면 노조는 피땀 흘려 쌓은 회사의 자원을 헛되이 쓰는 해사 행위로 간주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13일 “아직 법률 회사 쪽에서 의견을 주지 않은 상태”라며 “의견을 받은 뒤 상고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에게도, 국가란 곧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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