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면서 문화재청이 참고자료로 배포한 개념 설명이라, 나름 이해하는데 요긴해서 전재한다.
이 기록유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설명이 누락됐는데, 기록유산제도는 국제법인 협약에 기반하는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과는 달리, 유네스코 자체가 벌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세계유산이라 통칭해서 이해하는 다른 제도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이 거창한 이념과 제도 법적 구속력 아래 유네스코라는 외피를 빌려 벌이는 국제무대인 데 견주어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쏙딱하게 커피 시켜 놓고 하는 집안 잔치다.
등재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이라, 이 점이 추상으로 일관하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의 OUV와 현격히 갈 길을 달리한다.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유네스코가 하면 뭐 대단한 거 같음?
애초 저 말을 만든 놈들 뇌피셜 구조가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 왜 기록유산은 월드 시그니피컨스를 내세웠는가? 이해하기 졸라 쉽잖아?
그런 점에서 기록유산은 세계유산에 대한 풋노트이며 반란이다. 이 점이 내 보기엔 가장 중대하다. ouv가 싫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ouv를 월드시그니피컨스로 이해하는 길을 튼 것이다.
□ 명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 창설 : 1992년
□ 등재 신청자격:
-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신청대상 기록유산의 소유주 및 관리자의 동의서 첨부 제출 필요)
□ 등재 신청대상 기록유산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됨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안내 홍보물 등)
ㅇ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ㅇ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 등재 기준
진정성(authenticity)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
완전성(integrity)
기록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주요 기준) * 아래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1) 역사적 중요성(Historical significance) :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정치적 또는 경제적 발전, 사회적 또는 정신적 운동/세계 역사상 저명한 인물/세계 변화에 중대한 사건/시대, 사건 또는 사람과 관련된 특정 장소/독특한 현상/주목할 만한 전통 관습/다른 국가나 공동체 간의 관계 발전/삶과 문화 패턴의 변화/역사의 전환점 또는 중대한 혁신/예술,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또는 삶과 문화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
(2) 형태와 양식(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3) 사회적, 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 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유산에 갖는 정서적 애착이나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비교 기준)
(1) 독창성 또는 희귀성 : 독창적(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 유일한 종류) 또는 희귀한(수많은 기록 중에서 남아있는 소수 중 하나) 자료
(2) 상태 : 기록물의 훼손 정도, 보관 상태 등 기록물에 대한 위험 및 보존 현황,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조치,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등
<법률 기준>
(1) 소유권 :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접근성 및 저작권 : 해당 유산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 등재 신청 불가 대상 • 당대의 정치 지도자 및 정당의 문서 • 국가의 헌법 및 그와 유사한 기록 • 기관 소장 기록물 전체(중요성, 통일성, 일관성 입증 필요) •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기록 • 유엔 헌장 및 유네스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기록 |
□ 등재 절차
등재신청 대상
• 신청 건수 : 국가별 2건(격년), 국제공동등재는 제한 없음
• 신청 대상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세계적 중요성이 직/간접 증명된 것)
등재 절차
등재신청 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유산 선정 |
등재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제출처 :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건수 : 2건(매 2년)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 음향자료, 지도 등) |
등재신청서 검토 | 형식 요건 검토 :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 등재소위원회 |
신청 유산 공개 | 회원국 대상 온라인 플랫폼 공개 (신청 유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이의 제기 시, 신청자 간 대화 절차 개시, 대화 종료 후 심사) |
등재신청서 심사/권고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후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최종 심사 및 등재 권고 ※ 국제자문위원회(IAC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
등재 결정 |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 권고 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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