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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저작권 양도 못한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한 김금희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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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논란…'저작권 양도 요구'에 반발

송고시간 | 2020-01-05 22:05

김금희, 이상문학상 우수상 반납…"작가 권리 취하며 주는 상은 존중 아냐"

문학사상사 "관련 규정 삭제할 것"



김금희 작가 ⓒ신나라 [창비 제공]


잔칫날 앞두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다. 내일 문화부 일정 중에 제44회 이상문학상 발표 및 수상 작가 기자간담회가 낮 12:00 광화문 달개비식당에서 예정돼 있었다. 수상자인 김금희 작가를 필두로 문학사상 대표 임지현, 주간 권영민(UC버클리 교수) 선생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데 이 일이 터지고 보니 내일 우째될런지 알 수가 없다. 아마 밤새 무슨 타협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두고봐야지 않겠는가?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더러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장 폴 사르트르다. 그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되었지만, 그 취지에 찬동할 수 없다며 수상을 거부했다. 뭐 사르트르 정도가 되니깐 거부하지 않겠는가? 그가 무슨 노벨문학상에 목을 매겠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장 폴 사르트르



이상문학상은 동인문학상, 그리고 현대문학상과 더불어 한국현대문학 산실로 꼽힌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모조리 이 상을 통해 등단했거나 더 유명해졌으니, 아래 수상작가와 수장작을 보면 한눈에 보인다. 


제1회   1977년 김승옥 〈서울의 달빛 0장〉

제2회   1978년 이청준 〈잔인한 도시〉

제3회   1979년 오정희 〈저녁의 게임〉

제4회   1980년 유재용 〈관계〉

제5회   1981년 박완서 〈엄마의 말뚝〉

제6회   1982년 최인호 〈깊고 푸른 밤〉

제7회   1983년 서영은 〈먼 그대〉

제8회   1984년 이균영 〈어두운 기억의 저편〉

제9회   1985년 이제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제10회 1986년 최일남 〈흐르는 북〉

제11회 1987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12회 1988년 임철우 〈붉은 방〉

                        한승원       〈해변의 길손〉

제13회 1989년 김채원 〈겨울의 환幻〉

제14회 1990년 김원일 〈마음의 감옥〉

제15회 1991년 조성기 〈우리 시대의 소설가〉

제16회 1992년 양귀자 〈숨은 꽃〉

제17회 1993년 최수철 〈얼음의 도가니〉

제18회 1994년 최윤 〈하나코는 없다〉

제19회 1995년 윤후명 〈하얀 배〉

제20회 1996년 윤대녕 〈천지간〉

제21회 1997년 김지원 〈사랑의 예감〉

제22회 1998년 은희경 〈아내의 상자〉

제23회 1999년 박상우 〈내 마음의 옥탑방〉

제24회 2000년 이인화 〈시인의 별〉

제25회 2001년 신경숙 〈부석사〉

제26회 2002년 권지예 〈뱀장어 스튜〉

제27회 2003년 김인숙 〈바다와 나비〉

제28회 2004년 김훈     〈화장〉

제29회 2005년 한강  〈몽고반점〉

제30회 2006년 정미경 〈밤이여, 나뉘어라〉

제31회 2007년 전경린 〈천사는 여기 머문다〉

제32회 2008년 권여선 〈사랑을 믿다〉

제33회 2009년 김연수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

제34회 2010년 박민규 〈아침의 문〉

제35회 2011년 공지영 〈맨발로 글목을 돌다〉

제36회 2012년 김영하 〈옥수수와 나〉

제37회 2013년 김애란 〈침묵의 미래〉

제38회 2014년 편혜영 〈몬순〉

제39회 2015년 김숨         〈뿌리 이야기〉

제40회 2016년 김경욱 〈천국의 문〉

제41회 2017년 구효서 〈풍경소리〉

제42회 2018년 손홍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김금희 작가 ⓒ신나라 [창비 제공]


이번 수상거부 소동은 직접 발단이 출판저작권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을 주관하는 도서출판 문학사상사에다가 저작권을 3년 동안 양도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다. 덧붙여 작가가 단편집에 이 작품을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조항이 삽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3회 수장작품부터라 한다. 이에 김금희 작가가 발끈한 것이다. 


언뜻 김금희 작가 반응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 경우 그의 저런 반응이 시종일관 타당성을 갖추는 경우는 이것이 공모작이 아닌 경우다. 다시 말해 공모작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모를 할 적에 그런 사실을 공지하는 까닭이다. 


예컨대 연합뉴스가 수림문화재단과 공동 시행하는 수림문학상은 저작권은 저자와 연합뉴스, 그리고 수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하되, 출판은 연합뉴스가 독점해서 한다. 이는 그것이 응모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지되기 마련이고, 그걸 응모작가들이 모를 수도 없을 뿐더러, 설혹 모르고 응모해서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 귀속 책임은 작가한테 귀결하니,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저 상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어 단안은 하지 못하겠지만, 응모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게 아닌가 한다. 


암튼 우리 문단에서도 사르트르와 견주어 이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작가가 주최 시행사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시대로 돌입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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