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시대의 전시과 체제와
조선시대의 과전법 체제는
쌍둥이 닮은 꼴이다.
물론 전자는 전지 외에 시지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차별점을 두지만,
두 제도 모두 늘어나는 사전 겸병 와중에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본사에서 보자면
조정에서 반복적으로 내려오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 없는
장원철폐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사 모두 비슷한 제도가 시도되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는 고려 건국 초기에 한 번,
조선 초기에 한 번, 각각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 체제라는 이름으로
관철되었을 뿐 아니겠나.
이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 체제는
고려와 조선왕국의 공적 기록에
국가의 대표적 토지제도로 소개되는 통에
우리는 이 두 제도가 국가의 토지에 대한 공적지배,
사전에 대해 길항적인 제도로서
국가 전체에 이 시스템이 관철되었다고 보기 쉬운데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 제도는
딱 국가의 관료와
종친으로 상징되는 왕족 일가를 먹여살리기 위한 비용,
딱 그 정도를 염출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그 땅은 왕국 전체에 골고루 퍼져있거나
아니면 전체 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균전제, 내지는 반전수수제처럼 관철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부 지역에 매우 불균형 적으로 존재하여
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관료제가 유지되며 왕족 일가를 먹여 살렸을 뿐,
그 너머에는 광범위한 사전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앞에서도 한 번 이야기 했지만,
경상도 땅-.
과연 여기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전시과와 과전이 설치되었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군인전"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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