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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妻)는 제(齊)이니 남편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고, 첩(妾)은 접(接)이니 겨우 접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귀함과 천함이 본래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妻者 齊也 與夫齊體之人 妾者 接也 僅得接見而已 其貴賤自有定分 豈可易哉] ”《大明律釋義 권6 4장》
妻 [qi1]
卷十二 女部
反切:七稽切
📷
婦與夫齊者也。从女从屮从又。又,持事,妻職也。
臣鉉等曰:屮者,進也,齊之義也,故从屮。
📷
古文妻从𡭙、女。𡭙,古文貴字。
妾 [qie4]
卷三 䇂部
反切:七接切
📷
有辠女子,給事之得接於君者。从䇂从女。《春秋》云:“女爲人妾。”妾,不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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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 이래 한반도에 일부다처제는 존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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