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형전(刑典) 중 금제(禁制) 受敎輯錄 [免新禮]
○ 서울 각 관사 관원의 면신(免新)은 벌례(罰禮)의 목(木)과 허참례목(許參禮木)을 바치고 물건을 바치며 분축(分軸)을 하고 회자(回刺)를 하는데, 관사의 하인들이 신래(新來)라는 구실로 새로 온 사람에게 술과 안주·납부하라는 물건·술값을 갖가지로 요구한 경우에는 『대명률』의 「관리수재불왕법(官吏受財不枉法)」 조에 의거하여 장물을 계산하여 처단한다. 1관(貫) 어치 이하일 때 장 60을 치는 죄부터 1백 20관 어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죄가 장 1백을 치고 유 3천리에 처하는 데 그친다. 그리고 하인들의 일을 관사의 관원이 만약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무거운 쪽으로 논죄한다.
○ 각 아문의 군관(軍官)·장교(將校)·서리(書吏) 이하에서 각색(各色) 군졸 및 지방에서 온 상번군(上番軍)에 이르기까지 면신례목(免新禮木)을 추렴하거나 인정(人情)을 받아내는 일이 있음에도 덮어두고 적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령(將領)을 무거운 형률로 논죄하고, 이를 범한 당사자는 군율대로 참형에 처한다. 물건을 낸 자는 무거운 쪽으로 곤(棍)을 친다.
○ 지방의 각 도(道)·각 관(官)·향교·향청(鄕廳)의 영리(營吏)·역리(驛吏)·아전·관속이 금령을 범한 것은 각 관사의 예에 의거하고, 군관·장교 이하 군병 등이 금령을 범한 것은 경아문(京衙門)의 예에 의거하여 처단한다.
강희(康熙) 계해년(1683, 숙종9)의 승전이다.
*** 태식補 ***
사문화한 규정이다. 그 시대 금지사항을 보면 그 시대 통용사항을 본다. 효도하라? 효도 안 하는 놈이 천지빼까리라 저런 주장이 단군조선 이래 계속 나오는 것이다. 열녀? 열녀가 없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동아시아 전근대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직 의무와 금지만 있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근대 법률은 금령禁令이라 했다.
이 시대 역사를 어찌 읽을 것인가? 그 금지를 적대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그 금지는 통용인 까닭이다.
면신례? 저리 법률이 금지했다고? 이걸 까꾸로 해체해야 그 시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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