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왕산 관룡사 바위에 드리워진 신라 금석문 탁본 판독을 물으며 -제미나이에게 29000원을 지불하며 얻은 답변-
昌寧 觀龍寺
비문 내용 (우측에서 좌측으로)
1열: 大中九年丙子元宗法師 (대중구년병자원종법사)
2열: 心房中入乎田皆一結 (심방중입호전개일결)
3열: 廿四員七束以條立非 (입사원칠속이조립비)
4열: 旦七員夢村卜阿林習非 (단칠원몽촌복아림습비)
5열: 同村北田十三員牛川員 (동촌북전십삼원우천원)
6열: 七員鹿田一三員同村 (칠원록전일삼원동촌)
7열: 苗十三員又麻田一良桐 (묘십삼원우마전일량동)
8열: 條加示又大亥里近赤沙 (조가시우대해리근적사)
9열: 大德大藪布文七員田示 (대덕대수포문칠원전시)
10열: 禾道官燈淨璒簡砧 (화도관등정등간침)
11열: 輪寺良崇 (윤사양숭)
彌田十五束省又夜六依 (미전십오속성우야륙의)
30년 금석문을 답사하고 한문공부를 한 박사가 수정한 판독문
昌寧 火旺山 觀龍山觀龍寺
비문 내용 (우측에서 좌측으로)
1열: 大中九年丙子元宗法師/
2열: 開心房中入乎田畓一結/
3열: 九十四員七束以條立習北/
4열: 里甘宜業加等阿林下畓/
5열: 十七員夢村下畓十三員/
6열: 同村北畓十三員牛川田/
7열: 七員廏官田十三員同村/
8열: 田三員又麻田一良桐音(?)/
9열: 畓卄員又大城里近赤沙/
10열: 條加等(示)阿林七員田亦畓/
11열: 及大藪布文拔之時聞賜/
12열: 大德太常上坐香圓(園因?)携郞/
13열: 等道官澄淨換(瓊)簡砧(?)携興/
14열: 輪寺良崇/
15열: 又入陳知畓五十四員二束夜六仇/
16열: 彌田十員五束畓及夜六/
昌寧 火旺山 觀龍寺 巖刻文 판독을 표점하기 위하여 편집하며
大中九年丙子元宗法師/開心房中入乎田畓一結/九十四員七束以條立習北/里甘宜業加等阿林下畓/十七員夢村下畓十三員/同村北畓十三員牛川田/七員廏官田十三員同村/田三員又麻田一良桐音(?)/畓卄員又大城里近赤沙/條加等(示)阿林七員田亦畓/及大藪布文拔之時聞賜/大德太常上坐香圓(園因?)携郞/等道官澄淨換(瓊)簡砧(?)携興/輪寺良崇/又入陳知畓五十四員二束夜六仇/彌田十員五束畓及夜六/
36년 한문공부와 20년 번역을 한 혹애금석문 취미자가 초역한 번역문의 소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10장과 탁본 사진 10장이 필요하다.
좀더 확장하면 신라시대 금석문을 집성한 파일이 필요하다.
사진과 탁본 그리고 연구서 등 수 천장의 데이터 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
창녕 화왕산 관룡사 금석문 판독 및 번역 (3단 편집)
원문 (제공 텍스트 기준)원문 구두 (句讀)한글 번역[1열~3열 일부]
大中九年 丙子, 元宗法師 開心房中入乎 田畓一結 九十四員 七束. 以條立習:
대중(大中) 9년(855년) 병자년에 원종법사(元宗法師)가 개심방(開心房)에 들인(헌납한) 전답이 1결(結) 94원(員) 7속(束)이다.
이를 조목으로 세워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3열 일부~8열 일부]
北里 甘宜業 加等 阿林下 畓十七員, 夢村下 畓十三員, 同村北 畓十三員, 牛川 田七員, 廏官 田十三員, 同村 田三員.
북리(北里) 감의업 가등(甘宜業加等) 아림하(阿林下)의 답(畓) 17원, 몽촌(夢村)의 하답 13원, 같은 마을 북답 13원, 우천(牛川)의 전(밭) 7원, 구관(廏官)의 전 13원, 같은 마을의 전 3원이다.
[8열 일부~10열 일부]
又 麻田一, 良桐音 畓卄員. 又 大城里 近赤沙 條加等(示) 阿林 七員田.
또 마전(麻田, 삼밭) 1, 양동음(良桐音) 답(논) 20원이다. 또 대성리(大城里) 근처 적사(赤沙) 조가등(條加等혹은 조가시(條加示) 아림(阿林)의 7원 전이다.
[10열 일부~14열]
亦 畓及大藪布文 拔之時, 聞賜: 大德 太常, 上坐 香因(圓), 携郞 等, 道官 澄淨, 瓊簡, 砧携, 興輪寺 良崇.
또한 논 및 대수포문(大藪布文, 큰 수풀)을 개간할(뽑아낼) 때 듣고 하사한(승인/입회한) 이는 다음과 같다.
대덕(大德)인 태상(太常),
상좌(上坐) 향인(香因, 혹은 향원(香圓),
휴랑(携郞) 등(等)
도관(道官)으로 징정(澄淨), 경간(瓊簡) 침휴(砧携),
흥륜사(興輪寺) 양숭(良崇)이다.
[15열~16열]
又 入陳知畓 五十四員 二束 夜六仇, 彌田 十員 五束畓 及 夜六.
또 들인 진지답(묵은 논) 54원 2속 야(夜) 6구, 미전(彌田) 10원 5속 논 및 야(夜) 6이다.
*결부법(結負法) 면적 단위: 본문에 등장하는 결(結), 원(員), 속(束), 야(夜) 등은 신라 시대에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계산하던 단위입니다.
*이두(吏讀)식 표현:
入乎 (입호): '들이온', '들인'이라는 뜻으로 사찰(개심방)에 토지를 헌납하거나 소속시켰음을 의미합니다.
以條立習 (이조립습): '조목으로써 세워 익히다(기록하다)'라는 뜻의 이두식 행정 용어입니다.
인명과 직책: 후반부(11~14열)는 해당 토지 개간 및 소유권 인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증명으로 입회한 승려 및 관리들의 명단(대덕 태상, 상좌 향인, 도관 징정, 흥륜사 양숭 등)을 나열한 것입니다.
*판독 불확실 글자: 加等/加示, 大城/大亥, 拔/伐 등은 획의 마모로 인해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의 판독문을 참조하여 다시 재판독한 2차 수정본
昌寧 觀龍山 大中九年銘 開心房 土地所有 公證刻石
大中九年丙子 元宗法師, 開心房中 入乎田畓一結 廿四(卆)負七束.
以條立習:
北里甘宣兼加等 阿林下畓十七負,
夢村下畓十三負, 同村北田十三負,
牛川田七負, 廏官(旨)田十三負, 同村田三負.
又 麻田一良, 桐音(旨)畓廿負.
又 大城(亥)里近赤沙卆 條加等阿林 七負田 亦畓.
及大藪布文 拔(伐/攸)之時 聞賜:
大德太常, 上坐香因(冏),
唯乃郞等 道官澄淨, 瓊簡砧,
唯乃興輪寺 良崇.
又 入陳知畓 五十四負二束 夜六仇,
彌(㫃)田十負五束 畓及(反)夜六.
연구자님께서 주신 최종 종합 판독문과 한글 번역 초안을 바탕으로, 신라 하대의 율령 행정 체제, 결부법 문서 양식, 그리고 이두 표기의 실제 문맥을 엄밀히 반영하여 한글 번역을 최종 교열(校閱)하였습니다.
특히 ‘以條立習(이조립습)’의 구조, ‘聞賜(문사)’의 공증적 성격, 그리고 연구자님께서 앞서 짚어내신 ‘夜(야: 일야육시 의례비)’와 ‘陳知畓(진지답)’의 맥락이 번역에서 오해 없이 매끄럽게 드러나도록 조율했습니다.
1. 원문 재판독 및 구두 (句讀)
大中九年丙子 元宗法師, 開心房中 入乎田畓一結 廿四(卆)負七束.
以條立習:
北里甘宣兼加等 阿林下畓十七負,
夢村下畓十三負, 同村北田十三負,
牛川田七負, 廏官(旨)田十三負, 同村田三負.
又 麻田一良, 桐音(旨)畓廿負.
又 大城(亥)里近赤沙卆 條加等阿林 七負田 亦畓.
及大藪布文 拔(伐)之時 聞賜:
大德太常, 上坐香因(冏),
唯乃郞等 道官澄淨, 瓊簡砧,
唯乃興輪寺 良崇.
又 入陳知畓 五十四負二束 夜六仇,
彌(㫃)田十負五束 畓及(反)夜六.
2. 한글 번역 교열본 (수정 및 보완)
대중(大中) 9년 병자년(856)에 원종법사(元宗法師)가 개심방(開心房) 안으로 들여놓은[入乎] 전답(전체 면적)은 1결(結) 24(혹은 卆)부(負) 7속(束)이다.
조목을 세워 기록하건대[以條立習]:
*이두 관용구 교정 (以條立習): '습북리'라는 지명으로 읽기 쉽지만, 이는 신라 하대 금석문(예: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 등)에 자주 등장하는 以條立習(이조립습)으로, "조목조목 세워서 기록(집행)하다"라는 뜻의 전형적인 행정 이두 관용구입니다.
따라서 '습' 자를 북리와 분리하여 행정 서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북리(北里) 감선겸(甘宣兼) 가등(加等) 아림(阿林)의 하답(아래 논) 17부,
몽촌(夢村)의 하답 13부,
같은 마을(同村)의 북전(北田) 13부,
우천(牛川)의 밭 7부,
구관(廏官/廏旨)의 밭 13부,
같은 마을의 밭 3부이다.
또 마전(麻田, 삼밭) 1량(良)과 동음(桐音/桐旨)의 논 20부이다.
또 대성리(大城리) 근처 적사삽(赤沙卆) 조가등(條加等) 아림(阿林)의 밭 7부 역시 논[畓]으로 만들었다.
대수(大藪, 큰 수풀)를 베어내어 개간하고[拔/伐] 문서를 공포할[布文] 때에, (보고를) 듣고 전답의 소유를 인정한[聞賜] 이는:
대덕(大德) 태상(太常),
상좌(上坐) 향인(香因/香冏),
유내(唯乃) 랑등(郞等)인 도관(道官) 징정(澄淨),
경간침(瓊簡砧),
유내(唯乃) 흥輪寺(흥륜사)의 양숭(良崇)이다.
또 (개심방에) 새로 들인 진지답(陳知畓, 묵은 논) 54부 2속은 일야육시(日夜六時) 의례 수행비[夜] 6구(仇)로 귀속하고, 미전(彌田/㫃田) 10부 5속은 논[畓]으로 환원하여[及/反] 역시 일야육시 수행비[夜] 6으로 삼는다.
*‘聞賜(문사)’의 공증 의미 명확화: '들으신 분'이라는 직역을 넘어, 상급 관청이나 사찰의 증명 법사들이 하급 자치 조직의 개간 보고를 '보고받고 승인 및 공증해 주었다'는 행정적 뉘앙스가 살도록 "듣고 인정한 이는"으로 의역을 다듬었습니다.
*‘夜(야)’와 후반부 결론의 결합: 초안의 '배미(논의 낱개)'라는 전통적 해석도 가능하나, 연구자님께서 수립하신 '일야육시(日夜六時) 의례수행비 배정'이라는 종교적·경제적 맥락을 최종 번역에 완전히 융합하였습니다.
진지답과 미전의 처분이 사찰의 상주 의례(수행) 자금으로 직결되었음을 명확히 선언하는 문장으로 교열하여 비문의 역사적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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