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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3

설악산 케이블카는 헌법에 졌다, 문화재가 팽개친 인권과 기회균등 행정심판이 문화재위 의결을 엎어버리고 케이블카 건설 불허를 허가했다. 나는 계속 이 문제 헌법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지체부자유자도 설악산 구경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이걸 문화재 당국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문화재도 헌법에 굴복해야 한다. 아니, 그걸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저 어떤 문화재위원도 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들에겐 사람이 없고 오직 자연과 산양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저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에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본다. 천연기념물 분과라 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패착을 불렀다고 본다. 이건 사람이 먼저니 산양이 먼저니 하는 저급한 문제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 2022. 7. 9.
[무엇이 문화재 설악산 참사를 불렀는가?] (1) 외래종 유입 증대? 그래도 내가 문화재에 몸을 담았고, 그걸로 빌어먹고 사는 판국에 차마 쪽팔려서 안 까발리려 했다. 문화재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는지, 이젠 그걸 행정심판 판결문을 통해 하나씩 살피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식물 분야이니, 문화재위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의 증대를 불러온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이 대목 보고는 내가 배꼽을 잡았다. 뭐 케이블카 설치가 외래종 유입 증대를 부른다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문 한 구절이다. "설악산에 개설된 9곳의 등산로를 따라 아무런 관리나 통제 없이 매년 3백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이 사건 문화재 구역의 노면을 직접 밟으면서 설악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임을 고려해 보면, 기.. 2022. 7. 8.
문화재행정 초토화한 설악산 케이블카(2017), 4년 지나 또 문화재가 소공동에서 졌다! 위태위태하게만 보이던 문화재 행정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태로 초토화에 직면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문화재청 행청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행사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당연히 문화재청은 당혹 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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