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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설악산 케이블카는 헌법에 졌다, 문화재가 팽개친 인권과 기회균등

by taeshik.kim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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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문화재위 의결을 엎어버리고 케이블카 건설 불허를 허가했다. 나는 계속 이 문제 헌법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지체부자유자도 설악산 구경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이걸 문화재 당국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문화재도 헌법에 굴복해야 한다. 아니, 그걸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저 어떤 문화재위원도 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들에겐 사람이 없고 오직 자연과 산양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저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에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본다.

천연기념물 분과라 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패착을 불렀다고 본다. 이건 사람이 먼저니 산양이 먼저니 하는 저급한 문제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 인문학적 성찰이 기반할 때 그때 비로소 케이블카가 있어야 하니 말아야 하니 하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을 모색하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2017. 6. 19)


***

이 생각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왜 문화재가 버림받는가? 그네가 말하는 문화재에 인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권이 개발과 등치가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저것이 비단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만 해당하리오?

흔히 땅파는 고고학도 미술품 만지는 미술사학도 저들을 고치는 보존과학도 옛건축을 공부하는 건축학도를 문화재 전문가라 하지만 전제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들이 무슨 문화재 전문가란 말인가? 그들을 해당 분야 student라 부를지언정 그들이 결코 문화재 specialist는 아니다.

한데 문화재 현장에선 저 둘을 착종하고 무엇보다 저들 자신이 지가 문화재 전문가라 세뇌한다.

어찌 땅 파는 놈이 문화재 전문가란 말인가? 고고학도와 문화재 전문가는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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