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계유산62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세계유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계유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시론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식지 올해 6월호에 실렸다. 이 원고는 최근 문화재청 주최 공청회 발표문을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이른바 우라까이다. 732 유네스코뉴스 2017년 6월호(732호) 발간 ISSUU.COM 2018. 1. 21.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