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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법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연유산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2023. 7. 19.
자연유산법 독립 분법의 의미 자연유산, 유네스코 기준 맞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김예나 / 2023-02-28 10:08:58 '자연유산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위법령 제정 등 정책 기반 갖출 예정 https://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79546587955622 자연유산, 유네스코 기준 맞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희귀한 동·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k-odyssey.com 문화재 관련 법령은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시행에 들어간 문화재보호법을 모법으로 삼는다. 모든 관련 법령은 그 분법分法이라, 그 법을 모태..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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