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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법 )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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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연유산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5.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허가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①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반출할 수 있다.

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물ㆍ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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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문화재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질병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2. 정기적인 질병진단

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⑤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⑥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조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조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ㆍ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절차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이하 이 조에서 “상시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연도별 상시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시관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시ㆍ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3조(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자연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자연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자연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문화재청 산하에 설립한다.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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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제64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문화재위원회 및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2.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5. 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6. 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7.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8.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9.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제70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⑯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⑲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㉒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㉓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㉚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㉛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㉞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㉟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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