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원정리령4 죽은 자식을 되살려낸 과전법 체제 한 번 죽은 사람은 되살려 낼 수가 없다. 일본이 헤이안시대, 10세기 초반에 처음 장원정리령을 반포한 후 12세기 중엽까지 무려 열 번을 넘게 계속 사전 혁파, 공전 회복을 주창하며 덴노가 장원정리령을 쏟아 냈지만 한 번도 성공 못하고 일본사는 사전과 장원을 둘러메고 나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의 경우도후삼국의 동란은 사전의 성장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에 의한 공전의 붕괴를 막으며 등장한 것이 전시과체제였는데이 전시과체제가 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고려말이 되면서 사전과 농장으로 특징지어지는 토지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바, 이것이 14세기 후반 과전법체제와 사전혁파에 의해 일거에 부정되고 토지공전제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야말로 죽은 자식을 되살려낸 사건이었다고 할만하.. 2025. 6. 5.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신진사대부 말을 믿지 마라 신진사대부들이 하는 말송곳 꽂을 땅도 없다던가농장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는 말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일본의 경우, 서기 902년에 최초로 반포된 장원정리령, 소위 말하는 延喜의 荘園整理令을 보자.勅旨田の廃止: 897年(寛平9年)以降に発せられた勅旨田(天皇の命令によって作られた荘園)を廃止する。権力者の山野占有の禁止:貴族や寺社が私的に山野を占有することを禁止する。租税不納者を制止しない国司の処罰:租税を納める義務を怠る者を制止しない国司を処罰する。勅旨田や諸院・諸宮、五位以上、百姓の田地舎宅の買い取り:勅旨田や諸院・諸宮、五位以上の貴族、百姓が所有する土地や家屋を買い取って、国有地に戻す。閑地荒田の占請の停止: 荒地を占有して土地を開発することを停止する。延喜の荘園整理令は、私的大土地所有の抑制と律令体制の復興を目指したものであり、王朝国家の確立に貢献.. 2025. 6. 5. 전시과와 장원정리령: 그 한 끗 차이란? 한국사의 전시과제도와 일본사의 장원정리령은 율령제의 붕괴과정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억제하고 토지공전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득권의 시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본사의 장원정리령은 토지공전제를 침탈하는 장원의 확대를 막는 덴노의 명령으로-. 다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사의 전시과제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전에 분출되어 나온 나말여초의 호족의 발호를 일거에 일소하고 토지공전제를 고려 국초에 확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필자는 이 차이야 말로 한국사와 일본사의 바탕에 흐르는 가장 큰 차이-. 결국 한국사는 일본사보다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에 보다 취약하여 공전제를 유지하여 막대한 군사력을 국.. 2023. 5. 23. 덴노天皇의 카운터 리볼루션: 장원정리령荘園整理令 일본사에서 무가정권은 율령제-공전제를 부수면서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무사단이라 하였다. 그 무사단이 한국사에서는 라말여초의 호족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일본사에서도 율령제-공전제를 부수고 성장하는 무가정권에게 순순히 기존 권력이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수시로 공전제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는데 그러한 시도는 모두 덴노의 "장원정리령荘園整理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원정리령은 쉽게 말해서 토지의 사적 소유인 장원을 공전제로 되돌리자는 시도였다 할 수 있다. 덴노의 장원 정리령은 서기 10세기초부터 12세기 중엽까지 수시로 내려왔는데, 모두 장원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아래는 일본사에 보이는 장원정리령이다. 延喜の荘園整理令 902年(延喜2)醍醐天皇 この整理令以..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