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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권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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