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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송잡령宋雜令은 가장家長이 있는데, 자손이나 동생, 조카 등 그 어떤 누구도 노비, 가축[六畜], 전택田宅 및 기타 재물을 사사로이 매매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었다. 가장이 집에서 300리 이내에 있거나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은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특별한 사정(집이 외지에 있거나 전쟁으로 두절된 경우)이 있어야만 주州나 현縣에 매매해도 좋다는 허가 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규정을 어기고 이런 물건을 구입했다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으며 건넨 돈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원대元代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전택田宅을 저당이나 매매계약은 손윗사람[尊長]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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