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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대종大宗은 항구불변한다

by taeshik.kim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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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6


장성 필암서원



먼 옛날 주周에는 종법제도가 있었다. 종법제도는 “족속을 아우르는 동성同姓” 결합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했다. 대종은 시조를 계승한 적장자로 구성되며 일족 전체의 공통 조직이다. 일족의 남성 후손은 모두 이 안에 포함되며 온 집안이 함께 받든다. 가장 포괄적이며 영구적이라 하겠다. 그 외의 적자와 서자는 수많은 소종을 이룬다. 부친을 계승한 자, 조부를 계승한 자, 증조를 계승한 자, 고조를 계승한 자로 각기 나뉘어 각기 부친이, 조부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같은 여러 동생을 통솔한다. 결국 소종은 모두 대종으로 수렴되며 대종은 소종을 거느리고 소종은 여러 동생[群弟]을 거느린 형태가 된다.


대종의 자리는 백 세대가 지나도 옮길 수 없고 동시에 백 세대 뒤에도 종을 바꿀 수 없다. 한 시조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은 종법체계에 포함된다. 대종의 종손은 종주가 되며 대종 조직은 종합적인 동시에 가장 영구적이다. 소종의 경우 고조를 시작으로 5세대가 지나면 종이 바귄다. 위로 선조가 바뀌면 아래로 종을 달리한다. 위로 선조가 바뀌면 제사에도 변화가 생기고 아래로 종을 달리하면 종의 구조와 통속 관계가 달라진다. 따라소 소종의 범위는 비교적 작을뿐더러 수시로 변화하며 영구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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