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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종손의 절대권위

by taeshik.kim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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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9



그 예로 혼인을 살펴보자. 집안에 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손에게 큰 일이 있음을 고하고 일가친척을 이끌고 와서 도와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혼 권리이다. 따라서 《의례儀禮》는 “종손은 부친이 없으면 모친이 명을 받고 양친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명한다(혼인을 결정한다). 지손은 종손를 칭하고, 동생은 형을 칭한다.”고 하였다. 또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허락 받으면 조묘祖廟가 있으면 공궁公宮에서 가르치고, 조묘가 허물어졌다면 종실宗室에서 가르친다. 종실은 종손의 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고하고 고하면 종손은 종적에 기입한다.


종손도 생사여탈권을 지녔다. 초楚나라가 지앵知罃을 진晉나라로 돌려보낼 때, 초왕이 무엇으로 보답할 지 물었다. 지앵이 답하기를, “전하 덕분에 신이 몸 성히 진나라로 돌아가 저희 임금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죽어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 풀어주고 임금의 외신外臣 수(首: 지앵의 부친)에게 주어 부친이 임금에게 청하여 조상의 사당[宗]에서 죽여도 죽음은 기리 남을 것입니다. 만약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집안 대대로 이어온 관직을 물려받아 돌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상의 사당에서 죽인다”는 것은 종손이 생사여탈권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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