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 구입
- 미술관문화재단 국유재산법령 위반하여 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조치 강구
- 문체부 특정감사, 기타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합계 | 시정 (금액) |
경고 (인원) |
주의 (인원) |
통보 | 현지 조치 |
|||||
건수 | 금액 | 인원 | 계 (인원) |
일반 | 인사 (인원) |
모범 사례 |
||||
16 | 3,892,050 | 9 | 1 (3,892,050) |
2 (7) |
6 (2) |
6 | 6 | - | - | 1 |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천만 원 고가 매입하는 등 임의로 조정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하여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표 참조).
❶ 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학예연구전문분과>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루어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되었으며,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
[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절차
경매 구 입 |
구입 제안 | 가치평가위원회 | 가격자문위원회 | 수집심의위원회 | ||||
(내부) 학예직 | 내부위원 | (생략) | (생략) | |||||
조사․연구, 실견 등 | 작품 가치평가 | |||||||
응찰보고서 | 가치평가서 | |||||||
일 반 구 입 |
구입 제안 | 가치평가위원회 | 가격자문위원회 | 수집심의위원회 | ||||
(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 |
내부위원 외부위원 |
외부위원 | 내부위원 | |||||
조사․연구, 실견 등 | 작품 가치평가 | 시장가격 자문 | 구입여부․가격 결정 | |||||
수집제안서 | 가치평가서 | 작품가격제안서 | 작품수집 심의․결정서 |
자료: 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❷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❸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❹ 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문화재단,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방안 강구 통보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2022년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
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07,207천 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다익선>(백남준 작)’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다다익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범모 관장,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기회 상실하고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
특히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붙임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주요 내용
연번 | 지 적 내 용 | 조 치 사 항 |
1 | ㅇ 소장품 구입 업무 부적정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작품수집 제안권자는 관장, 학예직, 외부 전문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안된 작품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소장가치 평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작품수집 여부와 가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 규정의 위임 없이 하위 지침에서 작품수집 제안권자(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를 임의로 축소(외부 전문가를 당초 50명에서 11명으로 축소), ▴외부 전문가의 자문가격을 합리적 이유‧일관된 기준 없이 조정*,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부적정(제척‧기피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등)하게 운영하는 등 소장품 구입 업무 부적정 *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의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하향 조정 등 |
ㅇ 주의ㆍ통보 - 작품수집과정의 규정 준수 및 부적정한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업무 철저 - 내부위원의 제척 방안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 등 마련 |
2 | ㅇ <다다익선> 작품 관리 소홀 - 1988년 제작 이후 2019. 12. 소장품으로 등록된 백남준 작 <다다익선>은 3년간의 보존‧복원 완료 후 2022. 9. 15.부터 전시 중이나,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니터 10여 대가 고장 난 채 전시하는 등 작품 관리 소홀. 이 과정에서 관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 |
ㅇ 통보 - <다다익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 |
3 | ㅇ 유튜브 채널 관리자 계정 관리 및 해킹 사후조치 부적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관장은 전자정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에 대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 등록‧관리 등을 위해 내부 업무담당자 및 외주 용역업체에 부여된 관리자 계정은 용역 종료, 퇴사 등에 따라 삭제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로 미삭제 관리자 계정을 통해 해킹이 발생하였고, -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해킹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아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등 유사 해킹 사고 예방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해킹 사후조치 부적정 |
ㅇ 주의ㆍ통보 -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촉구 - 누리소통망 관리자 계정 보안 관리 개선 방안 및 계정 소유자 주의 의무 강화 방안 강구 |
4 | ㅇ 갑질 행위 - A는 다수 직원에게 폭언(‘다음에 올 때는 한 명씩 와. 떼거지로 오지 말고’, ‘나가서 딴소리하면 죽여’ 등)을 하고, B는 회식 자리에서 부서 직원을 공개평가(a는 10점, b는 90점, c는 50점) 및 직원 외모에 대한 평가(‘옷은 이렇게 입고 할 거냐, 화장을 좀 해라’)를 하고, 모욕적 언행(‘수준이 초등학생이다’ 등)을 함. 관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조직 전반 불신 팽배 |
ㅇ 경고 - 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
5 | ㅇ 문화재단 격려금 집행 부적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및 미술관-문화재단 간 위탁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문화재단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면서 1년을 단위로 발생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 - 국유재산법령 및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국고로 반납해야하는 국유재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32백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근거 없이 직원(34명) 격려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의 집행 |
ㅇ 통보 - 국유재산 위탁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집행액 국고 납입 방안 등을 강구 |
6 | ㅇ 미술품 보존 DB 시스템 및 소장품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부적정 - 미술품 보존 DB 시스템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 과학적 분석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소장품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소장품관리시스템과 연계는 필수적임 - 두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협의 소홀로 미술품 보존 DB 시스템이 소장품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연계대상에서 누락되었고, 해당 사업 준공검사에서도 연계 과업의 완수 여부가 누락된 준공신고를 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사 완료 처리 |
ㅇ 주의 -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관리 철저 |
7 | ㅇ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업무 부적정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르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미술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 작가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생활 및 고용 안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여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미술관은 예술인과 전시협약서(73건 추정)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한 9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상 혜택(구직급여 등) 수혜 기회 차단 |
ㅇ 주의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철저 |
8 | ㅇ 전시운영물품(조명기구) 구매 업무 부적정 - 미술관은 39,512천 원 규모의 전시운영물품인 조명기구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계약 대상임에도 국가계약법령과 다르게 분할 발주 후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조명기구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품목임에도 단가에 대한 검토 없이 더 높은 가격(1,276천 원 고가 매입)으로 계약 추진 |
ㅇ 주의 - 예정가격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 철저 |
9 | ㅇ 문화재단 계약업무 부적정 - 문화재단 계약은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의거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라 계약 종류별로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 등 4건의 경우 ①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②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 검토 없이 이사장인 관장이 자의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 수의계약을 추진(4건, 407백만 원)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 저해 |
ㅇ 통보 -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 |
10 | ㅇ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C 등 4인은 자택 또는 출장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접속하여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인정받고, 시간외근무수당 총 1,297,350원을 부당하게 수령 |
ㅇ 경고․통보․시정 - 관련자 복무관리 철저 - 관련자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부당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1,297,350원) 및 가산금 (2,594,700원)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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