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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도난, 책이 유통하는 중대한 경로, 그렇다고 문화재 가치를 감쇄하지 않는다

by taeshik.kim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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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내력으로 문화재 신청, 주지스님 징역형
송고시간 2024-05-01 16:21 

 

문화재청 뻘짓 중 하나로 저것도 있으니, 언뜻 보면 저 처벌을 가능케 했다는 근거가 그럴 듯하지만 내실 따져 보면 뻘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친 김에 책 내력을 조작해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 한 불교 승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데, 그 내력이 여의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설혹 도난에 의한 것이라도, 그 책이 지닌 문화재 가치가 어찌 손상이 있으리오?

아무짝에도 관계가 없다. 

 

이런 책은 발이 달려서 천리를 달리고 만리를 날아간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가 봐라. 만리를 달려 한국에 온 서양 서적 천지다.

 

함에도 왜 저런 내력 운위하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생겨났는가? 

내가 이를 문화재청 뻘짓이라 하는 이유인데, 물론 저 정신은 도난과 같은 불법 취득을 막자 하는 것일 테니, 그 정신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은 대표적인 동산이라, 지가 발이 달려서 천리길을 간다. 

그런 동산문화재에다가 석굴암 같은 부동산 문화재에나 통용할 법한 내력 운운하는 뻘짓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소장자로 하여금 그 소장 내력을 증명하라 하니, 무슨 책 내력을 내가 증명한단 말인가?

책은 유통하는 경로가 수십 수백 가지라 도난 역시 그 주된 경로 중 하나다. 그 책이 설혹 도난품이라한들 그 책이 지닌 고유가치가 상실되겠는가?

그래 그렇다면 그 책이 진정한 문화재 가치를 지니려면 그 유전하는 모든 경로가 투명해야 하며, 다 드러나야 한단 말인가?

저 문제의 불경 책만 해도, 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승려가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라 하는데, 그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처럼 포장했다 해서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어찌 구입행위가 범법이 되며, 나아가 그렇게 매집한 책이라 해서 그 책이 지닌 가치가 어찌 훼손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담 많은 이야기가 있듯이, 또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명백해지듯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 소장품인데 그 내력이 어찌 증명이 되었단 말이며, 그 소장 과정이 어찌 투명하게 증명이 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단 말인가?

왜 부동산문화재에나 해당할 소장 내력 운운하는 작태를 발이 달려 천리를 달리는 책과 같은 동산문화재에다 요구한단 말인가? 

저 관련 규정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찾아 봤지만, 저걸 처벌할 만한 근거를 나로서는 마뜩히 찾아내기도 어렵다. 

저 논리대로라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동산문화재 절대 다수가 내력이 심상치 아니하고 더구나 그 내력이라 해서 문서화한 자료 절반은 조작이라 봐야 한다. 

소장 내력과 문화재 가치는 전연 별개다. 저딴 뻘짓은 때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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