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안돼
결국 뻗치기로 날밤 깠다.
송고시간 | 2019-08-06 05:15
◇ 2014년
▲ 3월 = 명성교회,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 분립. 김삼환 담임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내정.
◇ 2015년
▲ 12월 =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70세 정년퇴임.
◇ 2017년
▲ 3월 19일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김하나 목사가 몸담은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
▲ 10월 24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 가결.
▲ 11월 12일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 11월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2018년
▲ 8월 7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9월 7일 = 비상대책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 9월 11~13일 = 예장 통합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반대. 부자세습 인정한 교단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정.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
▲ 12월 4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
◇ 2019년
▲ 7월 16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심리 후 결론 못 내려.
▲ 8월 5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 무효 판결.
'NEWS & THESI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당쇠가 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 | 2019.08.11 |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자격시험 (0) | 2019.08.07 |
2019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0) | 2019.08.05 |
"이다도시가 누구야?" (0) | 2019.08.05 |
정재숙 청장의 결단, "영문보도자료도 병행하라" (0) | 2019.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