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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명성교회 부자세습 일지

by taeshik.kim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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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안돼



결국 뻗치기로 날밤 깠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2년 갈등 종지부 찍나

송고시간 | 2019-08-06 05:15


◇ 2014년

▲ 3월 = 명성교회,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 분립. 김삼환 담임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내정.


◇ 2015년

▲ 12월 =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70세 정년퇴임.


◇ 2017년

▲ 3월 19일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김하나 목사가 몸담은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

▲ 10월 24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 가결.

▲ 11월 12일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 11월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2018년

▲ 8월 7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9월 7일 = 비상대책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 9월 11~13일 = 예장 통합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반대. 부자세습 인정한 교단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정.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

▲ 12월 4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


◇ 2019년

▲ 7월 16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심리 후 결론 못 내려.

▲ 8월 5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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