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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2.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다.
그때는 그 중간지대로 복합유산 개념을 도입하면 그뿐이다.
어찌하여 유형과 무형 외에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법률 자체가 불합리의 투성이인데, 이들부터 시급히 손대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구습과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합리를 묵수할 수는 없다.
이 분류체계에 맞게 문화재 지정 체계도 근간에서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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