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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

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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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대전일보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16.09.21 15:31:37


17년간 연합뉴스에서 문화재전문기자로 일했던 김태식 기자는 지난해 11월27일 해고됐다. 연합뉴스는 가족돌봄휴직을 끝내고 복귀한 날인 그해 11월17일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고했다. 

연합뉴스가 제시한 해고사유는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고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으며 △회사 허가없이 외부 강연을 했고 강연료를 수령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런 그가 지난 8일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이날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린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의 판결문(사진 왼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린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의 판결문(사진 왼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김 기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나왔을 때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경징계는 몰라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평소에 경영진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등 주로 업무 외적인 사항들이 해고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 기자는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경영진은 부당해고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회사는 단체협약 8조에 의거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김 기자를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재판을 통해 해고가 얼마나 부당한 결정이었는지 조목조목 밝혀졌다”면서 “징계권이 연합뉴스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만드는 ‘공포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기자에 대한 잘못된 징계를 판결로 말했다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장길문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지역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언론노조와 장길문 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전일보는 2014년 9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4년 전 사진 기사를 문제 삼아 장 전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그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하자 다음해 10월 충주주재기자로 발령냈다. 

송영훈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면서 “이번 송치를 계기로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장 전 위원장을 지난해 11월5일 해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장 전 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대전일보사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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