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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6세기 초반에 세워졌다는 냉수리 비를 보면,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상속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났고,
이 싸움에 신라왕이 개입하여 판정하며
이렇게 내가 판결하니 두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냉수리 비에 남긴다.
그런데-.
이것도 절거리네 집 재산 소유권 (보나마나 땅이다. 냉장고 세탁기 소유권 때문에 왕이 개입하겠는가. 이건 땅이다) 관련하여
쌈이 났으니 왕이 개입하여 비문을 세워 놓지
사이 좋게 양해가 되었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 받을 사람 받고 줄 사람 주고 끝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이 사건도 쌈이 났으니 그 싸움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왕의 힘이 개입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냉수리비도 없었을 것이고,
관룡사 토지 기증처럼 그냥 줄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받고 끝 아니겠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라에는 이미 사전이 광범위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사전의 매매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면 끝 아니었겠는가?
왕은, 정부는 그 땅에 세금이나 때리면 되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건 조선시대도 그렇다. 과전법이니 뭐니 시끌벅적했지만,
땅 사고 팔고는 일기 보면 노비가 양반한테도 자기 땅 팔아 먹는 기록이 나오니,
우리나라 공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제대로 실존한 개념인지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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