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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관룡사 각석에 대해 좀 더 써 보면,
우리나라 려말선초의 과전법은
성장해오던 사전-농장을 혁파하고
거기서 공전을 반강제로 생성하고 이를 과전으로 만들어
국가운영의 토지제도 근간으로 삼았다.
이 과전법과 거의 판박이 제도가 5백년 전에 한번 더 있었으니,
바로 전시과 제도이다.
전시과 제도는 사실 과전법제도와 거의 비슷하다.
국가가 수조권을 분급하는 공전을 편성하고
이를 개인에게 분급하여 수조권을 받아 먹게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국가다.
그렇다면-.
전시과제도도 과전법처럼
통일신라 말에 이미 발달해 있던 사전을
반강제로 부수며 만들어진 제도일까?
아니면 통일신라시대는 사전이 없이 그냥 공전을 두고 수조권만 분급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시과로 편성한 것일까.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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