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하루만에…'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영장 청구(종합2보)
송고시간 2020-12-02 22:15
이재림 기자
공용전자기록등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자료 444건 삭제 경위 수사
원전 조기 폐쇄시기 결정 주체·청와대 관여 여부 등 실체 파악 초점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안다. 한데 묘한 감정 일치는 있다고 본다. 둘 다 현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현 정부 고위관료지만, 현 정부 핵심 권력에서 끊임없이 퇴진 압박을 받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동병상련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받은 압박이 적지 아니해서 상대를 신경쓸 겨를 혹은 여유는 없으리라 본다.
두 사람을 지탱하는 유일한 무기는 임기보장이라는 딱 하나밖에 없다. 감사원장도, 검찰총장도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 저 중에서도 물론 검찰총장 쪽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
감사원장은 그 존재 근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는다. 그 제 제65조를 보면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고 해서 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예 해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그를 섣불리 건드리는 일은 헌법을 건디는 일이다.
그에 견주어 검찰총장 존재기반은 검찰청법이다. 그 제12조(검찰총장) ③항에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거의 유일한 버팀목 아닌가 한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검찰총장은 외풍을 타기 마련이라, 최동욱은 나가라 버팅기다가 결국 혼외자 논란이라는 의외의 한 방(이 한 방도 청와대 사주였음은 거의 명백하다)에 무너진 일도 있다.
따라서 위태위태하다 하지만 급이 다르다. 꼭 윤석열이어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검찰총장은 위태위태했다. 권력이 임명하는 까닭에 언제나 권력 편을 들어야 했으며, 그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언제나 풍전등화처럼 휘둘렸다. 윤석열에 대한 호오를 떠나, 그런 풍전등화에서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 제대로 버팅기는 첫 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본다. 그 이전 검찰총장들은 다 나가 떨어졌다.
그런 최재형과 윤석렬이 마침내 제대로 만났다. 이른바 월성원전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감사원이 그와 관련해 실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 축적해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그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제출하자, 검찰이 그에 화답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두 사람이 협업하거나, 공조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거니와, 아무튼 이번 일로 두 사람은 묘하게 같은 길을 가게 된 셈이다. 저들을 현재로서 정치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만, 참말로 정치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적의 적은 동지라 했던가?
여야 '샌드위치' 된 최재형…"감사저항 심했다"(종합)
송고시간 2020-10-15 18:56
고동욱 기자
與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 野 "순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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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핵심의 찍어내기에 대한 대처 방식은 둘이 조금 다른데, 헌법의 보호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관록이 남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재형은 능수능란한 느낌을 준다. 그에 견주어 윤석열은 화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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