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족보보다는 사료적 가치는
당연히 호적이 한참 위다.
족보는 믿을 수가 없다.
완전히 구라인 것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묘하게 자기 위주의 서술을 해 놓아서
이 사람들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족보로는 전혀 알 수 없다.
당연히 제3자인 당시의 관청에 의해 유지된 공식 기록인
3년마다 작성한 식년 호적의 기록이 1급 사료다.
호적이 남아 있다면 족보는 발 붙일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 뜻이다.
호적이 없으면 족보의 문제점을 살필 방법은 20세기 이전 출판된 족보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16, 17 세기 족보면 모를까
19세기 말이 되면 이미 현대 대동보 골격이 다 갖추어져서
족보끼리의 대조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극히 어렵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옆으로 샜는데,
우리나라 호적은
양반 평민 천민을 구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역을 부과하기 위한,
군역이라던가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장부로서
호적에는 "양반" "평민" "천민"이라 적어두지 않는다.

이것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호적에 사족, 평민 등 신분을 적어두던 일본의 호적과 극히 다른 점인데,
요즘으로 치자면 호적에는 "고등고시 합격자", "공무원 시험 합격자"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예비군 동대장" "소총수" ㅇ
이런 식으로 국가의 직역을 적어두지
양반이나 평민 등 신분을 적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양반임을 호적에서 구별할 방법은 양반들만 받던 직역을 받았는가,
3대조 이름과 직역을 제대로 썼는가 등 간접적 방법으로 그 사람 신분을 집작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최고 지배계급, 전통적 양반계층에서 볼 때
양반 모칭자라 할 양반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매달린 사람들이나
평민이나 심지어는 천민 중에서 신분을 끌어올린 소위 "양반모칭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다.
이렇게 호적이 그 내용만으로는 양반을 정확히 구별해 내지 못하고
양반모칭자들과 양반들이 뒤섞이는 경향을 보이자,
전통적 양반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청금록靑衿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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