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에는 조선 초기 고위인사를 임명하는데 왕(임명권자)과 사간원 또는 사헌부(현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마찰을 보여주는 귀한 문서가 있다.
사간공 “안성安省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현 도지사?) 고신告身 왕지王旨(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43호)”다.
조선초 태종(이방원)이 서경제도(인사검증시스템)를 무시하고 사간공 안성을 독단적으로 임명한 임명장이다.
조선초에 제작된 왕지로 희소성이 높으며 당시 정치상을 엿볼 수 귀중한 자료다.
단, 광주안씨 사간공파 문중에서 어떻게 장수에 소장하게 됐는지 등의 궁금증이 해결된다면 국가유산(보물) 승격이 당연시 되는 중요자료다.
장수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품고있는 자랑스런 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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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장수군 학예연구사 이현석 선생 자랑질이다.
태종 14년(1414)에 당시 청백리로 소문난 천곡 안성安省(?∼1421)한테 내렸다는 이 문서는 가로 41.5cm, 세로 43cm라 원문은 아래와 같다.
“王旨安省爲嘉靖大夫江原道都觀察黜陟史兼監倉安集轉輪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者永樂十二年四月二十二日”
안성 安省 을 가정대부嘉靖大夫 강원도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史 겸 兼 감창안집전륜권농관학사監倉安集轉輪勸農管學事 제조형옥병마공사提調刑獄兵馬公事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1751년(영조 27)에는 이 왕지를 보존하기 위해 어필각이 건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이곳에 보존되고 있다.
안성은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으로, 우왕 6년(1380)에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직학사, 상주판관이 되어 이름을 날렸다. 태조 2년(1393) 청백리로 뽑혔으며 지보주사·참지의정부사·강원도관찰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가 죽은 후 장수의 창계서원에 모셔졌으며, 시호는 ‘思簡’이다.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안씨문중安氏門中에서 소장하고 있다.
저 문서 자체만으로는 왕이 독단으로 저런 왕지를 내렸다는 근거는 볼 수 없다.
다만 저때 사정을 엿볼 만한 사태가 태종실록에 있으니 태종 13년(1413) 6월 16일 계해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왕이 안성을 강원도관찰사로 발령냈음에도 사간원에서 서경하지 않자 이를 따지는 내용이 있거니와 그에 사간원이 대답하기를
"안성은 남의 첩을 범간犯奸하였고, 또 어미의 족속을 첩으로 삼았으니, 그 몸이 바르지 못한데 감사監司가 되어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 하니, 태종이 "그 일이 증거가 없으니 속히 서경함이 옳다"고 명하는 장면을 본다.
이처럼 사사건건 왕과 관리들은 싸웠다. 특히 인사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부닥쳤다. 왕이 맘대로 인사를 한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그에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는 하자가 없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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