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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장

이상한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by taeshik.kim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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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으니, 그 골자를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에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된 사항이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라. 검토의견 (******)이라 해서, 도대체 누구의 의견인지도 알 수 없으니, 어떻든 그 의견에 의하면


“ㅇ신청 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삭도 설치 시 문화재 경관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 했으니,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효력을 갖춘다는 말인가?

나아가 회의록을 보면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서면검토 의견 및 관리단체, 관계자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8.10.∼8.11)


이라고 해서, 이 역시 누가 현지조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어떻든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오색삭도 설치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끝청 하단을 잇는 3.5km(문화재구역 3.1km) 노선에 중간지주 설치와 상부정류장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감안하여 각 분야별(동물, 지질, 식물, 경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지난 7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이 문화재위원회 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설악산(오색지구) 내 자체 산양조사를 실시한 국민행동 관계자를 문화재위원회에 참석시켜 산양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경관조사 분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그러면서 참고자료로 회의록에는 아래는 열거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지들 말고는 알 수조차 없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제출의견/‘16.8.12)

ㅇ 별첨

(불교환경연대 제출의견/‘16.8.16)

ㅇ 별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출의견/‘16.8.19)

ㅇ 별첨

어떻든 이것들을 토대로 이날 회의는 다음을 결정했다.

ㅇ 보류

- 천연기념물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지역 경관분야 보완 필요

- 독주골 상부지역 산양 추가 조사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이 회의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인 '강환종(돈관)'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구간에 설악산 신흥사 땅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만약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심의 결과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 따위 회의록이 있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이 진 것은 그 심판이 무식해서도 아니요,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니며 오로지 바보 같은 문화재청의 패배일 뿐이다. 


그네들은 전문성을 가장했지만, 그 전문성이 합리성을 전연 담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 회의는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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