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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예연구회에서는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2022.01.13.) 김의겸, 김예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전국 박물관 : 총 900개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이 51개, 공립박물관 386개이며, 사립박물관 358개, 대학박물관 105개로 나타남
- 공립박물관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2.87명(2020년 총람 기준 2.7명)
- 2020년 총람 기준, 학예인력(공무원, 계약직 포함) 미배치 공립박물관 106개관
2021.11.22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전국학예연구회]학예사는 박물관의 꽃? or 만능 머슴?
- 전국 공립박물관 298개소 중 최근 10년 동안 관장이 학예연구직인지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따르면,
전체 1,189명 중 142명 학예연구직으로 약 12%에 불과함
(자료 제공 : 김의겸 국회의원실)
- 공립박물관 관장 중 학예연구직을 제외한 나머지 1,047명은 행정직, 시설직, 시장 등이 관장이었음
- 병원에 의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에도 전문인력인 학예사를 둘 수 있다가 아닌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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