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 누구나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총괄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과 국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역 말단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보존․관리 위주의 문화재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학예연구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문화재청도 청으로의 승격 이후 이를 정책적으로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 학예연구직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채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극소수라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 많아 봐야 두 자릿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다. 게다가 학예연구직은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유난히 많아 늘 고용불안과 재계약을 걱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예업무 역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문화재청 전체 업무를 나홀로 수행하고 있으며, 박물관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 학예연구사는 승진은 고사하고 직급상 6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 부여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지자체 학예연구직들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무관심과 소수직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소속 조직 내에서도 고립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박물관, 문화재 관련 정책과 각종 사업이 과연 지자체의 협조없이 가능한가 묻고 싶다. 또한 그동안 지역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역시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국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역할을 개인의 책임감과 사명감에만 기댈 것인가.
이에 우리 전국학예연구회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고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처우 개선과 조직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문화재, 박물관 업무에 학예연구직 전문인력을 법정 배치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내에 전문인력 자격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공립박물관은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리고 관장에 학예직을 배치하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요구한다!
문화재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학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강원학예연구회 경기학예연구회 대전학예연구회
경북학예연구회 충남학예연구회 충청북도학예연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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