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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장적 문서가 말해주는 것

by 신동훈 識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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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장적 문서에 대한 자세한 해석 의의 등은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두고, 

필자는 문외한으로서 느낌만 적어보겠다. 

신라 장적문서를 보면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딱 마을단위이다. 

이렇게 마을 단위로만 파악하는 것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겠다. 

마을단위 아래로도 이미 파악허고 있었지만 이 문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단위까지만 적어 두었다. 

마을 단위 아래로는 파악 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는 토지소유권이 미흡하여 파악할래야 할 수도 없다. 

필자가 보기엔 이렇다. 

신라 시대 정부가 파악한 것은 대략 마을 단위까지로, 

정부는 절거리 동네 쌈 난 것 처럼 소유권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아가 왕한테 판결 내려달라고 올 때 빼고는

마을 안의 소유권에 적극 간섭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마을 내부에서는 그러면 토지 소유권도 없이 "사적 소유권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채" 지지부진 했을 것인가. 

신라시대 장적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딱 마을까지의 상황으로 

그 아래는 냉수리비의 절거리, 

관룡사의 토지 수수 문제처럼 

그 내부에서는 이미 옛날에 토지 사적 소유가 성립되어 지들끼리 사고 팔고하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해 국가가 파악한 것이 마을 단위까지라고 해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전시과 제도, 과전법 제도처럼 

국가가 왕토 사상을 바닥에 깔고, 국가의 토지제도를 설명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필자가 보기엔 삼국시대 이래 토지의 사적소유, 
토지의 매매가 중단된 적이 한번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집적한 토지를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는 것이지, 

대략 토지의 사적 소유가 관습적으로 정착한 것은 삼국시대 아닐까 하는데, 

이 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18세기까지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리라 본다.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토지의 사적 소유가 관철된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른시기기부터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관찰된 사적소유가 그 후로는 큰 변화 없이 18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다. 

사적소유가 진행됨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 토지를 집적하여 땅부자가 되었을텐데,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것인가가 문제였겠다. 

이 땅 경작은 삼국시대 이래 18세기까지, 

노비에 준하는 노동력의 사역에 의해 경작되었으리라 본다. 

이렇게 천년 이상 유지되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것이 바로 
조선 영조때 부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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