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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도 성격에 따라 다르거니와 이는 관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이다.
이런 고문서가 주로 해당 청원에 대해 기관 혹은 기관장이 처분한 내용까지 같이 담긴 형태로 남았다.
이런 문서가 다른 문서에 견주어 많은 까닭은 그것이 예외없이 쟁송에 대한 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증빙서류이니 오죽 보관을 잘 해야겠는가?
이런 문서 말고 관직 관위 임명 승급 등을 증빙하는 이른바 교지敎旨도 무더기로 남았다.
이 역시 증빙서류이면서 가문의 내력과 역사를 증언하는 까닭이다.
사진은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박물관 비름빡 안내판이다.
관람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전시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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