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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줄어드는 공연예술 병역특례, 숫자 이상의 핵폭탄

by taeshik.kim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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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예술인 병역혜택…일부 예술단체 "불합리한 결정"

송고시간 | 2019-11-21 11:29

예술인 병역혜택 대상, 최대 3명 중 1명은 제외될 듯



병역특례제도 개선책 발표하는 국방부 인사실장


이게 생각보다 여파는 훨씬 더 크다. 단순히 순수예술쪽 병역특례가 줄어든다는 문제로 그치지 아니한다. 


이를 학술계에 견줄 만한 사안으로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시스템이 있다. 학술단체들이 발간하는 기관지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데 대해서는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런 잡지를 내는 학술단체와 그런 잡지를 구비하지 못한 단체는 위상에 천양지차가 난다.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오른 잡지에 논문을 실어야만 그 논문 점수를 따는 까닭에, 그런 자격도 없는 잡지게 투고하는 논문은 심하게 말해 무자격 논문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행 논문업적 평가 시스템이 그런데 어찌하겠는가? 물론 우린 등재지 시스템이 싫다 해서 아예 그런 체제 편입 자체를 거부하는 뜻 있는 곳도 더러 있다. 


정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은 골자를 간단히 추리면 병역혜택 수혜자 감축에 있다. 우리 사회에 언제나 잠수정 탑재 핵폭탄처럼 잠재하는 병역 문제는 얼마나 폭발성이 큰가? 



2014년 제5회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그런 점에서 일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일로 국가적 사회적 공헌을 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징집 의무를 배제하는 소위 병역 특례제도를 '병역 대체복무제도'라는 말로 제도화한 정부쪽 생각은 옳다고 본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운동선수들이 있으니, 예컨대 축구국가대표팀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징집 의무를 해제하니, 이것이 특례라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 그네들이 이런 성적을 거두기까지 군대를 방불한 합숙훈련을 하고, 나아가 국가대표로서 병역에 준하는 제약을 당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소위 병역 특례제도는 성과주의라는 점은 독배와 같은 측면이 없지 않다. 성적이 좋건 아니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꼭 성적으로만 연결되어야 하겠는가만, 이 또한 현실성이 없지는 않아, 그리 되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역시 큰 것도 엄연하다. 


그 용어가 무엇이건 암튼 군대 안 가도 되는 대상자 숫자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의해 이른바 순수예술계도 타격이 적지는 않다. 분야에 따라 그 변화가 어찌되는지는 우리 공장 저 기사에서 일목요연히 정리했다고 생각하거니와, 더불어 그 역시 지적되었듯이 병역특례대상이 되는 대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대회 위상과 관련해 아주 미묘한 변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예컨대 정부는 1, 2위 입상자한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두 대회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이 배제된다면 당연히 그 배제되는 쪽은 적지 않은 위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둘 다 살린다면, 1등한테만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듯한데, 이 경우 두 단체 모두 자존심은 그런 대로 지키겠지만, 그런 감축은 필연적으로 과당 경쟁과 그에 대한 심사 불공정 시비를 더 부를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더 파장이 적지 않아고 본다. 


병역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입시만큼이나 그 위력은 메가톤 급인데, 글쎄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최종은 아닐 듯한데, 향후 조정 과정에서 또 한번 격론이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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