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 반환 방식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파르테논 마블스 Parthenon Marbles, 일명 엘긴 마블스 Elgin Marbles가 종국에는 결국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될 것이라 예상했거니와,
지금은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방식으로 결국은 낙착하고 말리라 했지만
그것을 전조하는 움직임이 근자 실제로 영국 쪽에서 있었으니, 브리티시 뮤지엄the British Museum 과 같은 런던 기반 공예 성향이 강한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Victoria and Albert Museum (V&A)이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가나 Ghana에서 유래한 금은 공예품 32점을 장기대여했다.
이들 유물은 19세기 이른바 앵글로-아샨티 전쟁 Anglo-Ashanti Wars 기간에 약탈된 것들로 소장처별로 보면 V&A가 17점, BM이 15점이라, 이들은 저 전쟁 기간 중 영국군이 아샨티 왕궁을 공략하면서 약탈되어 1874년 4월 옥션을 통해 저들 박물관으로 각각 들어갔다.
다만 이들 유물이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단기간이라 오툼포 오세이 투투 2세 즉위 25주년을 기념하는 가나 수도 쿠마시의 만히아 왕궁 박물관에 3년간 전시되고는 2027년 도로 영국을 귀환할 예정이다.
영국은 현행 국내법들이 저러한 유물들의 영구 본국 반환을 막고 있다고 핑계한다.
즉, 브리티시 뮤지엄의 경우 1963년 제정 시행 중인 영국박물관법 British Museum Act이 그러하며, V&A에서도 1983년 제정된 국가유산법the National Heritage Act상 영구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3년간 추가 연장 발동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이니, 저들 유물은 양측 협의 결과에 따라 3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런 사정은 실은 프랑스가 한국에 반환한 외규장각 도서들이 그러해서 이는 5년 단위로 계속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반환된 케이스다. 그런 까닭에 소유주는 여전히 프랑스정부라 우리로서는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곡절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영국 국내법이 그렇다면, 결국 저와 같은 한없이 임대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으며,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품에 대해서도 들리는 말로는 영국 쪽에서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안다.
이걸 그리스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서의 가오도 있고, 또 그리되면 그 반출이 탈법 불법이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단점이 있어 당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으로 나는 본다.
어쩌겠는가? 미래 세계에 한민족 혹은 그리스 민족 또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혹은 칭기스칸 같은 위대한 정복군주가 재림해서 역사를 바로잡게 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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