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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하타모토旗本 8만기

by 초야잠필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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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모토 출신 일본 해군 장성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1836~1908)

 


에도시대에 관한 글을 보다 보면, 

소위 하타모토旗本 8만기라는 말이 나온다. 

막번체제는 중앙에 막부가 자리잡고, 

지방에는 막부 통제를 받으며 번이 지배하였는데, 

번의 신하가 되는 사무라이가 바로 번사가 되는 것처럼

막부의 신하에도 두 가지가 존재하였다. 

첫째는 번주가 되는 영주 계급으로, 

이들은 독립적 영토를 가지고 그 아래에 번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막부에 대해 번사는 배신이기 때문에, 

번사는 막부를 직접 상대할 수 없었다. 

 



반면, 번주에 소속된 번사처럼 막부에 직접 소속된 사무라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하타모토다. 

하타모토는 막부에 소속된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영주와 동일하였다. 

영주 계급과 하타모토 차이는 전자는 번의 주인인데 반해, 

하타모토는 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석고제에 따라 배정받은 녹봉을 막부로부터 받아 생활했는데, 

에도시대 내내 소위 하타모토 8만기라고 하여

유사시 막부 휘하에서 직속 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병력 8만명의 기초가 되었다. 

어찌 보면 막번체제 하에서 번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무라이 계급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재향 사대부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이들은 대부분 막부가 존재하는 에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지주인 조선의 재지사족과 달리 

이들은 막부가 책정한 녹봉으로 살아가는 봉급생활자 비스무리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요약하면, 

에도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재지사족에 해당하는 계급이 없다. 

사무라이가 되면 쇼군이 되던가, 영주인 번주가 되던가, 

하타모토가 되던가 번에 소속된 번사가 되던가

이 중의 하나가 되어야지, 

여기에 끼어 들지 못하면 바로 낭인으로 처리되어 

막번체제에서 무용한 인물로 스크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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