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산10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3) 지역을 이토록 철저히 개무시하는 중앙정부부처 없다 김현모가 문화재청장을 하던 시절이던가? 암튼 이때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자리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과장으로 승진한 일이 있었다. 학예직 과장 승진은 하늘의 별을 따기 보다 어렵다.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섰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물론 그 전에 경주시청 이채경과 부여군 여홍기, 원주시청 박종수가 먼저 뚫기는 했다. 한데 그 전에도 그랬고, 저들이 추가로 승진 코스를 탔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흔한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섰다. 지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으로 옮긴 강경환이 문화재청 차장 시절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강 차장께 진짜로 부탁했다. 저들 학예과장 승진자들 문화재청장 명의로 축하 화한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런 요지였다. 그렇게 했다. 나로서는.. 2024. 3. 12. 지자체에 “국가”유산을 강요하지 말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호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법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지자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를 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시‧군‧자치구 사무에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사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동안 기초지자체에서 이른바 “○○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 2024. 3. 1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지자체만의 업무인가 국가유산기본법 : 제정 2023. 5. 16. / 시행 2024. 5. 17.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도 외울 지경이다. 작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하는 변화가 생겼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의 큰 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 시행은 24년 5월이지만,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 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조직 명칭 변경이나 조례 개정, 안내판 정비 등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전까지 “문화재” 용어를 지우는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지자체에서도 혼란.. 2024. 1. 31. 국가유산기본법 점검(3) archaeology와 heritage는 다르다! by Eugene Jo 국가유산법 관련 글 세번째 -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으므로 갈무리. [문화재와 유산의 차이] 문화재 - 지정된 고정불변의 것. 유산 -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문화재와 유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화나 가치 같은 것보다 이런 접근법의 차이를 들고 싶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가 부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고정된 문화재. 기존 가치를 해석하여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과정을 필수불가결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엮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유산. 그럼 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 과정을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둘수밖에 없고,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 재원, 방법,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 7.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