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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3

이상한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으니, 그 골자를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에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현지조사.. 2018. 1. 21.
문화재와 국민참여재판 Living with the Community. 문화재가 살 길이다. 공동체,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재는 설 땅이 없다. 하지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해서, 발굴현장 주민공개회가 그 일환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천지다. 문화재가 시민 혹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은 고고학도들이 발굴해 놓은 현장을 와서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장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하는 행위에는 그 문화재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결정권에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든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문화재청, 문화.. 2018. 1. 20.
문화재행정 초토화한 설악산 케이블카 위태위태하게만 보이던 문화재 행정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태로 초토화에 직면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문화재청 행청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행사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당연히 문화재청은 당혹 일..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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