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11m 참고래 사체 발견…"양식어장에 걸려"(종합)
송고시간 2023-12-14 17:44
울산해경 "해양보호생물로 판매 불가…연구·폐기 처분 조치"
한국은 포경금지 국제협약에 가입한 관계로다가 고래 포획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다만 저와 같이 그물에 걸려 가끔씩, 아니 좀 자주인 듯하다, 재수 없게 그물에 걸려 사망하시곤 하는 소식을 전하곤 하는데
저 소식에서 주목할 대목은 길이 11m에 둘레 4.66m, 무게는 7t이나 나가는 참고래로 드러간 이 친구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어 판매가 불가능해 고래생태 연구에 쓰이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폐기 처분된다.
고 하는 지점이라, 아까비, 고기가 대체 얼마인데 저리 된단 말인가?
혹 연구용 가져간 사람들이 농가 드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 참고래가 우영우가 보고 싶다 해서 제주도까지 냉큼 달려간 그 고래 아닌가 싶다.
반면 같은 고래에 속하지만 밍크고래 같은 경우는 처분이 달라서 판다.
저 밍크고래는 혼획混獲이라 해서 툭하면 그물에 딸려 들어와 제법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게 하기도 하는데 그 소식에 으레 보이는 표현이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X천만원에 거래됐다.
는 말이라, 일부러 잡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해양경찰이 그런 증서를 발급하면 그대로 위판장 가서 판다.
그 수입은? 당연히 혼획한 사람한테 간다.
고래도 어떤 고래냐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 그렇다면 고래고기라고 파는 건 대체로 밍크고래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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