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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古蹟及遺物保存規則]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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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은 패총, 석기, 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 및 도성, 궁전, 성책,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지 및 전적, 기타 사실史實과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은 오래된 탑, 비, 종, 금석불, 당간, 석등 등으로 역사, 공예, 기타 고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기 양식의 「고적 및 유물 대장」을 비치하고, 전조前條의 고적 및 유물 중 보존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명칭
          ② 종류 및 형상, 크기
          ③ 소재지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혹은 명칭
          ⑤ 현황
          ⑥ 유래, 전설 등
          ⑦ 관리보존 방법

 
제3조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 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의 장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전항前項의 신고를 받은 때는 바로 전조前條의 사항을 조사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 또는 유물을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한 때는 바로 그 뜻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의 등본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조前條의 신고된 고적 또는 유물을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때는 속히 해당 경찰서장을 거쳐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하였다가 취소한 때는 전항前項에 준거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전, 수선 혹은 처분하려 할 때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경찰서장을 거쳐 미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등록번호 및 명칭
          ② 변경‧이전‧수선‧처분 또는 시설의 목적
          ③ 변경‧이전‧수선 또는 시설의 설치 방법 및 설계도와 비용의 견적액
          ④ 변경‧이전‧수선‧처분 또는 시설시기

 
제6조 고적 또는 유물과 관련하여 대장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는 경찰서장이 속히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경찰서장이 유실물법遺失物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장물 발견의 신고를 받은 때는 동법同法에 의한 신고사항 외에 동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항을 갖추어 경무총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大正) 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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