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적조사위원회 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9호
제1조 조선에 있는 고적, 금석물, 기타 유물 및 명승지 등의 조사와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고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정무총감으로 충당한다.
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명하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촉탁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① 고적 및 유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고적의 보존 및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③ 고적‧유물‧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설에 관한 사항
④ 고문서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는 고적‧유물‧고문서의 조사 및 수집, 보존에 관한 일반 계획과 연도별 실지조사 계획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를 전년 말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항前項 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조선총독의 자문에 관련된 사항은 그 심사 결과에 대해 위원장이 의견서 또는 보고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에서 위원에게 실지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조사 계획, 조사할 물건의 종목, 소재지, 조사 방법 및 시일時日을 갖추어 조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위원에게 실지 조사를 명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위원의 성명, 조사할 물건의 종목, 소재지, 조사 방법 및 시일을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장관 및 경무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실지 조사에 종사할 위원은 고적 소재지의 지방청 및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헌병 또는 경찰관의 입회를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실지 조사를 명받은 위원은 조사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조선총독에 보고해야 한다.
실지 조사에서 위원이 수집한 물품은 목록을 첨부하여 지역의 경찰관서를 거쳐 조선총독부에 송치送致해야 한다. 단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직접 휴대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장리掌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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