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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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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직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는 국민대 현역교수로서 학교를 휴직하고 참여정부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교수로 복귀했다. 이런 교수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를 맡아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교수가 천지 빼까리다. 비단 이만이 아니라 상당수 교수가 교수가 본업이 아니라 알바로 여기니, 그런 세태 형성에 저 겸직 허용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나는 교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알바로 여기며 딴 짓거리에 혈안이 된 교수놈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교수는 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 가치와 연구 가치,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교수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본다. 공직 진출은 그에 위배하는 배신 행위다. 


공직에 가거들랑 교수직 집어쳐야 하며, 그런 놈들은 당연히 대학에서는 해임해야 한다. 


*** 이상은 2016년 11월 3일, 국민대 교수 김병준이 총리에 지명되기에 즈음해 내 페이스북에 쓴 글이거니와, 과격한 표현은 고쳤다.   




〈교수 겸업, 조국이 끊어야 한다〉


이종태 선생도 같은 맥락에서 좀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다. 이는 내가 평소 계속 주장하던 바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현직 교수 조국이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민정수석이 되었다. 기자가 이를 질문하니 조국은 지금 안식년 중이라 하고, 나아가 서울대 교칙을 근거로 들면서 민정수석 재임 기간엔 휴직 신청을 할 것처럼 답변했다고 기억한다. 이 고리가 바로 폴리페서의 양산처다. 이 고리, 조국 자신이 이젠 끊어야 한다. 이는 명백히 이중취업이다.


이중취업이 아니되는 이유는 정실이 개입하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는 작금 서울대 교수이면서 민정수석이다. 서울대 교수직은 사임해야 한다. 민정수석을 비롯하는 공직이 교수의 부업일 수는 없다. 이참에 교수 공직 겸직은 확실히 뿌리를 잘라야 한다. 기자들 정계진출을 비난하지만 기자가 휴직하고서 공직으로 진출하는 일은 상상도 못한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 나는 조국의 행보를 주시한다.


교수 겸업 금지도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도 기대한다. 그 고리 끊을 사람은 현재로선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이 있다. 


*** 이상은 2017년 5월 13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에 서울대 교수 조국이 지명되면서 내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난 조국이 가족이 사모펀들 했네 마네, 그 딸내미가 유급인데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네 마네, 그 딸내미가 고교시절에 등재지 논문 제1 저자로 올랐네 마네 가을터럭 만치도 관심없다. 


다만 오직 교수겸직만은 없애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번 정권 출범 이후 여전히 득세하는....아니 외려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교수겸직을 이 정권이 끝장내주기를 바랬다.


그런 점에서 저를 위배하는 조국은 고유명사이기도 하면서 집합명사 추상명사이기도 하다.


내가 혹 대통령이 되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교수겸직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해둔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각종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교수놈들을 몰아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부하고 논문쓰고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기에도 여념이 없어야 할 교수놈들이 무에 시간이 그리 많아 공직 관직을 탐한단 말인가? (2019. 8. 2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에 즈음해) 


*** 


교수 겸직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다음 조항에 의거하는 듯하다.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수많은 폴리페서를 양산하는 도구 창구인 이 조항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겸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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