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종宗은 ‘으뜸’이며 그 자체로도 ‘통솔한다’는 뜻을 지닌다. 종손의 권한은 통솔권이다. 따라서 한대 유가儒家는 “종은 우러르는 것[尊]이다. 선조의 으뜸이며 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바다.” 또 종의 법도는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것으로 종의 법도는 형의 법도이기도 하다. 공자孔子는 집에 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라고 늘상 말했다. 주周나라 사람은 효와 제를 함께 논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법도이다. 후세의 동생[弟]이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종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권이다. 종법구조에서 모든 자손이 제사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단지 종손만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권한이 있다. 시조의 뒤를 이은 자는 시조의 제사를, 부친의 뒤를 이은 자는 부친의 제사를, 조부를 이은 자는 조부의 제사를, 증조를 이은 자는 증조의 제사를, 고조를 이은 자는 고조의 제사를 올린다. 각기 이어받은 바에 따라 제사를 올린다. 계승 관계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사직대제
대종 또는 소종의 종손이 아닌 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 시 각자의 종손을 받든다. 한 부친의 형제들은 함께 부친의 적장자를 도와 부친의 제사를 받든다. 당형제는 함께 조부의 적장자를 도와 조부의 제사를 받든다. 재종형제는 함께 증조의 종손을 도와 증조의 제사를 받든다. 족형제는 함께 고조의 종손을 도와 고조의 제사를 올린다. 대종의 종손은 시조의 계승자들께 제사를 올리며, 이때 여러 종에서 찾아와 그를 돕는다. 따라서 《백호통白虎通》은 “종에 일이 있으면 일족 모두가 돕는다”고 하였다. 하순賀循은 “종손이 시제를 올리면 종의 남녀 모두가 모인다”고 하였다. 대소종의 종손은 실로 대소종 제사의 주재자였다.
두 번째, 종손은 일족 전체의 재산권을 책임진다. 《백호통白虎通》은 “대종은 소종을 거느리고 소종은 여러 동생[群弟] 거느릴 수 있어야 한다. 재산을 고르게 하여 족인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이다. 종법구조에서 형제[昆弟]는 “따로 살아도 재산을 공유하며 남으면 일족으로 돌리고 부족하면 일족의 것을 사용한다.”
이밖에도 문중의 큰일은 모두 종손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따라서 하순賀循은 “종손을 받드는 것은 상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이 있을 때면 알리고 여쭙는다. 종손께 알리는 일들로는 일족의 제사, 혼인, 사망, 출생, 왕래, 개명 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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