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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신라 문무왕본기에 의하면 그 재위 4년(664)
"봄 정월에 김유신이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고 하거니와, 이때 김유신은 70세가 되는 해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 이르기를 70세가 되면 치정致政한다 했거니와, 이는 정확히 그 예법이 문무왕 당시에 통용함을 보여준다. 치정이란 글자 그대로는 정사政事를 놓는다는 뜻이니 흔히 치사致仕라 한다.
다시 말해 이 시대 신라는 예기가 대표하는 예법이 그대로 법률 혹은 관습으로 강제되고 있음을 본다.
한데 이에서 주목할 점이 있거니와 하필 김유신이 치정을 요청한 때가 그해 시작 시점인 정월인가 하는 대목이다.
고래로 70 치정에 관련해서는 70세가 되는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로 대두했다. 70세가 되는 그해 첫날인가 아니면 70세를 꽉 채운 그해 마지막인가 하는 논쟁이 그것이었다. 후자를 따르면 71세가 되기 전날이 퇴직 시점이 된다. 김유신을 볼 때 70세에 도달한 그 해 첫날에 치정을 결행하고자 했으니 당시 신라 사회 공무원 정년 퇴직은 69세였다.
또 하나 유의할 대목은 이때 신라 사회엔 아직 생일이 없다는 사실을 유추한다는 점이다. 김유신은 생일을 기점으로 따지지 않았다. 생일은 훨씬 후대에 생긴 통과의례다.
하기야 중국에서 생일은 당 현종 이륭기 때 비로소 생겼다.
허심한 기술 하나로도 역사는 이리 풍부해진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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