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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

김태식 전 기자 복직 소송, 항소심도 연합뉴스 패소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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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노조 "김태식 전 기자 복직 촉구"
사측 항소심도 패소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2017.04.12 18:20:52

연합뉴스 노동조합(위원장 이주영)은 지난 2015년 11월 '부당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과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된 김태식 전 기자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김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은 2015년 11월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수령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의 이유로 김 전 기자를 해임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SNS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을 뿐,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감행했다”며 “김 조합원의 해고와 회사의 항소가 무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음은 2심 재판부의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조합원이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가족을 돌봤음을 재차 인정했을 뿐 아니라, 회사가 법률로 보장된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회사가 김 조합원 해고 처분 당시에 근태 불량, 외부 강연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새삼스럽게 해고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김 조합원 해고가 상식과 원칙, 도의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부당하고 가혹한 징계였음이 재확인됐다”며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선명히 드러난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상고한다면, 노조는 피땀 흘려 쌓은 회사의 자원을 헛되이 쓰는 해사 행위로 간주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법률 회사의 의견을 받아 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150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1501%29

 

www.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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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소에도 연합뉴스는 시간 좀 끌어보겠다며 대법원까지 갔다가 완패했다.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나는 졸업 때까지 그 어떤 회사측의 공식 사과도 받지 못했다. 

예서 공식사과란 문서화 혹은 그에 준하는 공신력을 갖춘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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