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되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문화유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의무배치에 관한 조항이 드디어 최종적으로 공포된 것이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으로 명시해달라고 한 요청내용은 반영되지 않아서, 전담관과 전문인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고 저 보도자료에 전국학예연구회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 이미 김태식 백수님이 예언한 바 있으니,
섭섭하진 않다.
아직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시행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니,
어떻게 지자체에 실효성있는 법률로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유산, 무형유산, 매장유산 등 세분화된 개별 법령에 이 문화재보호법 전문인력 배치 조항이 준용규정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국정과제 62-3)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중에서)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4446§ionId=b_sec_1&pageIndex=1&strWhere=&strValue=&mn=NS_01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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