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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미증유의 대재난 을축년대홍수, 공공사업으로 이재민 구조에 나서다

by taeshik.kim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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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대홍수에 물에 잠긴 서울



다시금 말하지만 1925년 을축년대홍수는 단군조선이래 한반도가 직면한 자연재해로는 미증유였고 그 피해 역시 전국적이었으며 이재민만 물경 60만을 양산했다.

이런 미증유 사태에 정부는 어찌 반응했는가?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를 국권을 상실한 시대로 설정하니 정작 봐야 할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되었으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기는 권력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권력으로 대체된 시절이라는 점이다.



을축년대홍수에 물에 잠긴 서울



국권을 상실한 적은 없다. 그 국권의 주체가 대한제국에서 대일본제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저 시대를 국권상실로 치환하니 식민당국의 모든 행위는 불법탈법이 될 뿐이다.

권력탈취가 합법이었던 적은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고려왕조 개창 조선왕조 개창 역시 다 불법탈법이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고려왕조를, 조선왕조를 국권이 탈취당한 시대라 보지 않는다.

이 시대를 이제는 제 자리에 두고 볼 때가 되었다.


을축년대홍수에 물에 잠긴 서울



저 미증유 사태에 정부는 어찌 대처했는가?

앞선 일본 시정25년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이 외에 국비 450만 원을 들여 재해복구공사를 일으켜 임금 지급을 통해 이재민을 구조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은 1919년(대정8) 한해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 또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489쪽) (제3기 사이토 충독 시대)

이 경제부흥책이 흔히 대공황에 따른 뉴딜정책 전매특허처럼 선전되나 천만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풀어 경기를 진작한다는 경기침체 대응방식은 유사 이래 권력이라면 누구나 같았다.

그건 본능이었고 그 본능에서 총독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을축년대홍수에 성벽이 붕괴한 풍납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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