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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장

박물관·과학관·전시관·기념관 관련 법률 현황(2023. 7 현재)

by taeshik.kim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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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혹 빠진 사항들은 지적해주시는 대로 보강하고자 한다.  
 
1 국립농업박물관법 2021. 6. 15. 법률 제18253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8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3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 8. 20. 법률 제16490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4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2019. 11. 19.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5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497호 2024. 1.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 국립해양박물관법 2017. 4. 18. 법률 제14804호 2017. 10.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7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6호 2017. 10.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3. 6. 20. 법률 제19481호 2023. 12.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2. 12. 27. 법률 제19117호 2023. 6. 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7호 2023. 1. 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2020. 12.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6호 2021. 1. 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6. 10. 법률 제18953호 2022. 9. 11.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6. 대통령령 제32900호 2022. 9. 11.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과학관 관련 법률 ***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8. 12. 24. 법률 제16010호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7호 2023. 2. 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2011. 5.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6호 2011. 5.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 12. 3. 법률 제16704호 2020. 6. 4. 제정 해양수산부
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9. 대통령령 제30689호 2020. 6. 4. 제정 해양수산부
 
*** 산림관 관련 법률 ***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 6. 15. 법률 제1826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산림청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산림청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25.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3호 2023. 4. 25. 일부개정 산림청
 
*** 기념관 관련 법률 *** 
1 독립기념관법 2023. 3. 4. 법률 제19228호 2023. 6. 5.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용산 전쟁기념관

 
*** 전쟁기념관 *** 
 
1. 전쟁기념사업회법 2023. 3. 4. 법률 제19228호 2023. 6. 5. 타법개정 국방부 

2.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국방부 


*** 문학관 기록관 ***

문학관은 박물관과 문학관 두 가지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문학관은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문학진흥법”으로 박미법에 의해 설립된 옛날 문학관은 이중등록이 되었으나, 문학진흥법 시행 이후 설립된 문학관은 이중등록이 불가. (심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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